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8-22 | 2022노130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법 제26조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별표와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추정 등):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그 침해에 따른 저작권등을 가진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2022노1309 | 서울북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인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9.부터 'C'이라는 상호로 꽃집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는 2019. 3. 25.부터 피고인의 꽃집에서 근무하였 음. D는 피고인의 꽃집 홍보를 위해 게시된 피고인의 꽃다발, 꽃바구니 등의 사진들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시함(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 피고인은 2020. 1. 22. 이 사건 게시행위를 사유로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0. 3. 18. D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022. 4. 27. D에게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피고인은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12. 7. D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피고인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D의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꽃집 경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 됨.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가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게시행위를 사유로 D를 해고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인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9.부터 'C'이라는 상호로 꽃집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는 2019. 3. 25.부터 피고인의 꽃집에서 근무하였 음. D는 피고인의 꽃집 홍보를 위해 게시된 피고인의 꽃다발, 꽃바구니 등의 사진들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시함(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 피고인은 2020. 1. 22. 이 사건 게시행위를 사유로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0. 3. 18. D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022. 4. 27. D에게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피고인은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12. 7. D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피고인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D의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꽃집 경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 됨.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가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게시행위를 사유로 D를 해고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법 제26조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별표와 같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1309 판정일 2023.08.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 법 제26조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별표와 같 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추정 등)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그 침해에 따른 저작권등을 가진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해고예고 예외 사유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단순히 업무 태만이나 경미한 위반을 넘어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했을 때,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 해당 귀책사유가 사업에 미친 영향과 손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추정 등):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그 침해에 따른 저작권등을 가진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