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23-08-23 | 2022가합10063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 C협회 인사규정 제72조 제2호
- 피고 협회 인사지침 제28조 제2호
직권면직 사유의 실체적 하자 유무
- 법리: C협회 인사규정 제72조 제2호 및 피고 협회 인사지침 제28조 제2호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협회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함.
- 판단:
- 근로자는 2021년경부터 회원회비 수입결의서 작성을 수개월 지연하여 지적받았음.
- 예비사회복지사 협회장상 업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하였고, 시말서 작성 지시를 거부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임.
- 'K'상 사업계획서 수정을 지시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결국 수여되지 못함.
- 회비 소급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상급자 보고 없이 임의로 소급 처리하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음.
- C협회에 회원 수 보고 시 결재를 거치지 않았고, 보고 내용에 오류가 발생함.
- C협회에 개인 메일 주소를 알려주어 업무상 공문 처리에 차질을 빚게 함.
- 2022년 업무 변경 후에도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잡지 업데이트 등 업무 수행을 거부함.
- 사무처장 등의 과도한 질책이 있었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상급자 및 동료와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업무 태도를 보였으며, 상급자의 지적에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함.
2022가합100639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권면직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및 그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직권면직 무효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협회 지부인 피고 협회에 2007. 1. 1. 입사하여 2022. 3. 15.까지 근무한 직원 임. 피고 협회는 2021. 7. 21. 행정업무감사 결과 원고의 출퇴근 기록 미흡 및 회원회비 수입결의서 미작성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사 의견으로 징계를 요구 함. 2021. 9. 30.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민원업무 미처리, 수입결의서 작성 지연, 상사 지시 불이행, 출퇴근 기록 미흡 등을 사유로 감봉 3개월을 의결하였고, 2021. 10. 7. 감봉 2개월 징계처분 함. 징계처분 이후에도 원고의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자, 피고 협회는 2022. 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 함. 피고 협회는 2022. 3. 8. 원고에게 2022. 3. 15.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을 통지 함. 2022. 3. 15.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2022. 2. 28.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를 직권면직함(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 징계처분과 달리 절차규정이 없으며,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C협회 인사규정 및 피고 협회 인사지침은 징계와 직권면직을 별도로 규정하고,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 외 별다른 절차규정을 두지 않 음. 징계사유는 의무위반 또는 비위행위, 직권면직 사유는 직원의 일신상 사유 또는 경영상 사유로 구분되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피고가 직권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설령 징계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2022. 2. 28.자 인사위원회 의결은 내부 사전 심의 절차로 보이고, 2022. 3. 15.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 음. C협회 인사규정 및 피고 협회 인사지침상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절차 안내 규정은 확인되지 않 음. 판정 요지 직권면직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및 그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권면직 무효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협회 지부인 피고 협회에 2007. 1. 1. 입사하여 2022. 3. 15.까지 근무한 직원 임. 피고 협회는 2021. 7. 21. 행정업무감사 결과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미흡 및 회원회비 수입결의서 미작성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사 의견으로 징계를 요구 함. 2021. 9. 30.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민원업무 미처리, 수입결의서 작성 지연, 상사 지시 불이행, 출퇴근 기록 미흡 등을 사유로 감봉 3개월을 의결하였고, 2021. 10. 7. 감봉 2개월 징계처분 함. 징계처분 이후에도 근로자의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자, 피고 협회는 2022. 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 함. 피고 협회는 2022. 3. 8. 근로자에게 2022. 3. 15.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을 통지 함. 2022. 3. 15.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소명을 들은 후 2022. 2. 28.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근로자를 직권면직함(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 징계처분과 달리 절차규정이 없으며,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C협회 인사규정 및 피고 협회 인사지침은 징계와 직권면직을 별도로 규정하고,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 외 별다른 절차규정을 두지 않 음. 징계사유는 의무위반 또는 비위행위, 직권면직 사유는 직원의 일신상 사유 또는 경영상 사유로 구분되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회사가 직권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설령 징계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2022. 2. 28.자 인사위원회 의결은 내부 사전 심의 절차로 보이고, 2022. 3. 15.자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 음. C협회 인사규정 및 피고 협회 인사지침상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절차 안내 규정은 확인되지 않 음. 결론: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C협회 인사규정 제72조 제2호 피고 협회 인사지침 제28조 제2호 직권면직 사유의 실체적 하자 유무 법리: C협회 인사규정 제72조 제2호 및 피고 협회 인사지침 제28조 제2호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협회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판단: 근로자는 2021년경부터 회원회비 수입결의서 작성을 수개월 지연하여 지적받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100639 판정일 2023.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 :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C협회 인사규정 제72조 제2호 피고 협회 인사지침 제28조 제2호 직권면직 사유의 실체적 하자 유무 법리 : C협회 인사규정 제72조 제2호 및 피고 협회 인사지침 제28조 제2호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협회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판단 : 원고는 2021년경부터 회원회비 수입결의서 작성을 수개월 지연하여 지적받았 음. 예비사회복지사 협회장상 업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하였고, 시말서 작성 지시를 거부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 임. 'K'상 사업계획서 수정을 지시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결국 수여되지 못 함. 회비 소급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상급자 보고 없이 임의로 소급 처리하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 음. C협회에 회원 수 보고 시 결재를 거치지 않았고, 보고 내용에 오류가 발생 함. C협회에 개인 메일 주소를 알려주어 업무상 공문 처리에 차질을 빚게 함. 2022년 업무 변경 후에도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잡지 업데이트 등 업무 수행을 거부 함. 사무처장 등의 과도한 질책이 있었을 수 있으나, 원고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상급자 및 동료와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업무 태도를 보였으며, 상급자의 지적에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 함. 결론 :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협회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C협회 인사규정 제72조 제2호 피고 협회 인사지침 제28조 제2호 검토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절차와 직권면직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절차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점은 타당 함. 특히, 2022. 2. 28.자 인사위원회 의결을 내부 사전 심의 절차로 보고, 2022. 3. 15.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 임. 직권면직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장기근속 사실과 일부 과도한 질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업무 태만, 지시 불이행, 업무 거부 사례들을 상세히 적시하여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인정한 점은 설득력이 있 음. 본 판결은 직권면직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심리하였음을 보여줌. 음. 예비사회복지사 협회장상 업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하였고, 시말서 작성 지시를 거부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 임. 'K'상 사업계획서 수정을 지시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결국 수여되지 못 함. 회비 소급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상급자 보고 없이 임의로 소급 처리하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 음. C협회에 회원 수 보고 시 결재를 거치지 않았고, 보고 내용에 오류가 발생 함. C협회에 개인 메일 주소를 알려주어 업무상 공문 처리에 차질을 빚게 함. 2022년 업무 변경 후에도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잡지 업데이트 등 업무 수행을 거부 함. 사무처장 등의 과도한 질책이 있었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상급자 및 동료와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업무 태도를 보였으며, 상급자의 지적에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