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25 | 2020가합53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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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9863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주장 관련 근로자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임금청구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위자료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콜센터 운영업체이며, 원고는 2017. 11. 1. 피고에 입사하여 C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8. 5. 9. 직장 동료 D으로부터 성희롱 및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에게 D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시정지시 함. 피고는 D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시정 완료 통지 함. 원고는 2018. 12.경 민원인 F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였고, 피고는 경위서 및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피고는 원고의 경위서 및 확인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2019. 1. 8.부터 3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발송 함. 원고가 계속 거부하자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게 1차 대기발령을 내 림. 피고는 2019. 4.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고객정보 무단 촬영 및 경위서, 확인서 작성 불복, 고객 개인정보 사적 이용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1차 정직) 처분 함. C의 인력 감축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9. 6. 1.부터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2차 대기발령을 내 림. 피고는 2019. 9. 1. 원고를 H 상담원으로 전환배치(이 사건 전환배치)하였으나, 원고는 출퇴근 거리 등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 함. 피고는 2019. 10. 1.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1개월(2차 정직) 처분 함. 피고는 2019. 10. 30. 및 2019. 11. 12. 원고에게 H로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불응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4. 1차 정직에 대해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정직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함. 피고와 C의 계약이 2019. 12. 31. 종료됨에 따라 J가 새로운 수급업체로 선정 됨. 피고는 2019. 12. 29. 및 2019. 12. 30. 원고에게 C 콜센터로 출근하여 J로 고용승계될 것을 제안 함. 원고는 2019. 12. 30. 피고에게 소속회사 변경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J는 원고의 고용승계를 거부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콜센터 상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주장이 모두 기각됐 다. 핵심 쟁점 동료의 성희롱·폭행 신고 이후 사용자(회사)의 조치 및 이후 해고가 부당한지,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가 성희롱·폭행 신고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한 후 고용노동청의 시정 완료 확인을 받았 다. 이후 해고는 별도 사유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39863 판정일 2023.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4. 6. 피고의 사직서 수리가 실질적 해고이며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면직처분 취소 및 임금 지급을 요구 함. 피고는 2020. 4. 29. 및 2020. 6. 10. 원고에게 L 고객센터로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임금청구 내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전환배치 및 2차 정직의 위법·부당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환배치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및 인사명령에 따를 것을 명시 함. C의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 요청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근무장소 변경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전환배치로 인한 통근시간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는 불이익이나 보완조치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전환배치를 거부 함. 피고는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다른 위탁업체를 제시하는 등 노력 함. 직장질서 유지 및 근로자 간 인화를 위한 전환배치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콜센터 관리자들은 원고의 전환배치를 원했 음.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 사건 전환배치의 정당성을 인정 함. 따라서 이 사건 전환배치는 피고의 인사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2차 정직 : 이 사건 전환배치가 정당함에도 원고가 약 1개월간 무단결근하며 전환배치를 거부 함. 피고의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시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정직은 정당한 전환배치 불응에 따른 것으로, 피고의 인사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나 징계처분(전환배치 및 2차 정직)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 내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 (2020. 1. 1.부터 복직 시까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 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의 근로계약 유지 또는 신규 수급사로의 고용 중 선택하도록 제안하였고, 원고는 신규 수급사 고용을 택 함.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시점까지도 피고와의 근로계약 유지 및 전환배치에 따른 출근 의사가 없었고, C 콜센터 근무만을 원했 음. 피고와 C의 계약 종료로 C 콜센터 근무가 불가능함을 원고가 인지하고 있었 음. 원고가 J에 고용되지 못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J의 원고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J로의 확정적인 고용'을 사직서 제출의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 음. 원고는 전환배치 불응으로 인한 해고 가능성과 사직 후 새로운 수급사 고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피고가 J의 원고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행사하거나 기망했다고 볼 증거 없 음. 피고가 2020. 4. 29.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후적 조치일 뿐, 2020. 1. 1. 이미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사직서 수리에 따른 효과가 발생 함. 결론 :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며,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 됨.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이후 임금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위자료청구 (이 사건 각 경고, 1차 대기발령, 1차 정직, 2차 대기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이 사건 가 징계처분은 원고의 민원인 개인정보 촬영 및 경위서, 확인서 작성 거부를 원인으로 한 것 임. 원고가 촬영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 음. 원고의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 함.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이 사건 가 징계처분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다만 1차 정직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정직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는 이후 1차 정직 기간 및 2차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 함. 원고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 위자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 함. 결론 : 이 사건 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받는 외에 위자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위자료청구 (이 사건 전환배치 및 2차 정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나 징계처분(전환배치 및 2차 정직)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위자료청구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피해자 보호의무 위반 주장 : 법원의 판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피고가 D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시정 완료를 통지 함. 원고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주장·증명하지 못 함. 따라서 피고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보험업법 위반 주장 : 법원의 판단 : 보험업법 제85조의4는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피고가 보험회사라는 증거가 없 음. 설령 적용된다 해도, 민원인의 발언이 '폭언'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명시적으로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가 보험업법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 주장 : 법원의 판단 :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고의 사직서 수리가 실질적 해고이며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