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29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921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는 면접 당시 프리랜서 업무를 위해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는 결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나, 근로자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2023. 3. 28. 및 3. 29. 결근 후 사용자에게 ‘프리랜서 업체에 일이 생겨서 이번 주 내(2023. 3. 31.)로 그쪽 일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회사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단 회사는 급여가 나가고 있어 퇴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업무 마무리하고 다시 입사를 검토하는 것이 지금 처리하는 일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근로자가 프리랜서 업무를 완전히 끝낸 후 재입사를 요청한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③ 2023. 4. 3. 자로 재입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의 물음에 대해 최두헌 대표는 “일단 업무부터 마무리되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사용자의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프리랜서 업무 마무리를 위해 퇴직 후 재입사에 대해 논의 과정 중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는 면접 당시 프리랜서 업무를 위해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는 결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나, 근로자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2023. 3. 28. 및 3. 29. 결근 후 사용자에게 ‘프리랜서 업체에 일이 생겨서 이번 주 내(2023. 3. 31.)로 그쪽 일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회사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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