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8-25 | 2022구합7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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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22구합70476 부당출근정지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신정현, 장순욱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고순우 변론종결 2023. 6. 2. 판결선고 2023.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5.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출근정지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9. 10. 18. 설립되어 상시 약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문형 반도체 설계·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2019. 11. 5. 원고에 입사하여 2020. 2.경부터 마케팅팀에서 마케팅 조사, 반도체 디자인 프로젝트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직급: 대리), 2021. 7. 12.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CEO Office'팀(이하 '이 사건 부서'라 한다)으로 전보되었다. 나. 참가인에 대한 각 징계 처분 1) 제1차 출근정지 가) 원고는 2021. 7. 26.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2건의 직무명령 불이행(이하 다음 글상자 내 기재에 따라 '제1, 2징계사유'라 한다)을 사유로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징계회부서를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21. 8.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징계사유가 각 '직무의 의식적 포기'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사업장의 상벌규정(이하 '상 벌규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2호 및 [별표 2]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출근정지 5 일(무급, 2021. 8. 30.부터 2021. 9. 3.까지)의 징계 의결을 하였고, 2021. 8. 27.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는 징계처분장을 전달하였다(이하 '제1차 출근정지'라 한다). 2) 제2차 출근정지 가) 원고는 2021. 11. 22.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직무 불이행(이하 '제3징계사 유'라 하고, 제1, 2징계사유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을 사유로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징계회부서를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징계사유가 직무명령 불이행으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벌규정 제13조 제2호 및 [별표 2]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출근정지 5일(무급, 2021. 12. 6.부터 2021. 12. 10.까지)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2021. 12. 3.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제1차 출근정지를 받은 바 있으나, 그 후로도 반성의 태도가 없이 지속적으로 직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상황의 반복이 우려되어 강력한 주의조치로 출근정지 4일(무급)의 징계에 처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장을 전달하였다(이하 '제2차 출근정지'라 하고, 제1차 출근정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출근정지'라 한다). 다. 참가인의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 1) 참가인은 2021. 11.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출근정지는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4. "1 제1차 출근정지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며, 절차상으로도 상벌규정 제16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2 제2차 출근정지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E).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1. "이 사건 각 출근정지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제1차 출근정지 에는 상벌규정 제16조의 징계회부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가 제1 내지 4, 12 내지 15호증, 을나제1, 3, 1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다음 날인 2022. 5. 12.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출근정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고 이 사건 각 출근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서면으로 통지받기 전에 스스로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각 출근정지를 임의로 취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나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일 다음날인 2022. 5. 12.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출근정지를 취소한다고 통지하면서 각 출근정지 5일에 대한 급여 차액으로 합계 3,706,5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2. 6. 22.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와 같은 원고의 조치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우선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의미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이 사건 각 출근정지를 종국적으로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출근정지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될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출근정지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취소하였다거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은 이 사건 부서로 전보된 이후로도 종전에 마케팅팀 소속으로 담당하던 반도체 대전 업무 및 GSA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원고와 협의하였음에도, 위각업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원고의 직무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제1차 출근정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직무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2) 제1, 2징계사유에 대한 징계회부서가 상벌규정 제16조의 규정과 달리 이 사건 부서장이 아닌 마케팅팀 부서장을 통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참가인이 마케팅팀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고, 그러한 사정이 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나 방어권 보장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 바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1차 출근정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마케팅팀 소속이던 2021. 2.경 원고가 참가하는 반도체업계 전시회(F) 관련 업무(이하 '반도체 대전 업무'라 한다)를 맡게 되었고, 2021. 4. 경부터 원고 내부의 '반도체 대전 TF'에 소속되었다. 또한 참가인이 마케팅팀에서 담당한 업무에는 원고가 세계 반도체 연합인 GSA(Global SEMIconductor Alliance)의 회원 자격을 갱신·유지 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이하 'GSA 업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21. 6. 24.경 반도체사업 부문의 마케팅 조직을 통합하고, 이 사건 부서 내에 'PMO(Project Management Office)'팀을 신설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결정하였다. 참가인이 2021. 6. 30. 마케팅팀 동료인 G 대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는 '참가인이 부서 이동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관해 원고는 "참가인이 마케팅팀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마찰을 빚어 부서이동을 원했고, 마케팅팀의 H이사가 2021. 6. 30. 참가인과 면담하여 부서를 이동하더라도 참가인의 현재 업무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참가인은 "2 021. 6.30. H 전무와의 면담에서는 업무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부서 이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주장한다. 3) 참가인은 2021. 7. 2.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K 및 이 사건 부서의 부서장인 D 전무에게 반도체 대전 업무 및 GSA 업무를 포함하여 참가인이 마케팅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목록을 기재하여 "검토하여 주시면 인수인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원고는 2021. 7. 12. 참가인의 소속을 마케팅팀에서 이 사건 부서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4) 이 사건 부서의 부서장인 D 전무와 마케팅팀의 부서장인 H 전무는 2021. 7. 1 4. 참가인의 부서 이동으로 인한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D 전무는 위와 같이 H 전무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직후인 2021. 7. 15. 참가인에게 "마케팅과 업무 관련해서는 협의 중이다. 마케팅에서 참가인이 J 쪽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J와 같이 협의할 예정이다. 금주까지 기다려 주면 감사하겠다. 협의가 끝나고 말씀 드리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부서에서 진행 중인 업무들과 그 일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5) 참가인은 2021. 7. 21. 원고의 해외법인 임원으로부터 GSA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을 수신하였고, 위 임원에게 "참가인은 더 이상 마케팅팀에서 일하지 않고, 마케팅팀의 부서장이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할 테니, 새 담당자에게 연락하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참가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해외법인 임원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H 전무에게 전달하면서 "GSA 업무 관련 메일을 수신하여 전달 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수신자를 H 전무 및 해외법인 임원 등 3명으로, 참조자를 D 전무를 포함하여 3명으로 각 지정하였다. 6) 원고 사업기획팀의 M 과장은 2021. 7. 21. 참가인에게 "내일 회의에서 진행 내용 공유 및 준비 일정 점검 등 4가지 안건을 포함하여 진행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1. 7. 22. 참가인과 K 대표이사, D 전무, 반도체 대전 TF 실무자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대전 업무 관련 회의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회의에서 참가인이 반도체 대전 업무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황임이 지적되자, 참가인이 부서 변경을 이유로 반도체 대전 업무 수행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반도체 대전 TF를 주관하는 부서를 사업기획팀으로, 실무 담당자를 M 과정으로 각 변경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참가인은 "위 회의에서 참가인은 참가인의 소속 부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대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7) 참가인이 반도체 대전 업무와 관련하여 2021. 7.23. 및 2021. 8. 12. M 과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 H 전무는 2021. 7. 26. '제1, 2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상벌위원회에 징계 회부한다'는 내용의 징계회부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부서에 제출하였다. 경영지원부서 담당자는 참가인에게 2021. 8. 4. 제1, 2징계사유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1. 8. 20.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및 실시안내문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참가인은 2021. 8. 6.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2021. 8.25. "개인 사정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이 어려워 기존 송부한 경위서를 통한 서면진술로 대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9) 원고는 2021. 8. 26. 참가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제1차 출근정지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10) 참가인과 이 사건 부서의 D 부장이 2021. 9. 14.경부터 2021. 11. 22. 경까지 주고받은 업무 관련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1) 원고가 제출한 D 부장과 참가인 사이 2021. 10. 15. 있었던 대화의 녹취록에는 D 부장이 "상당히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지시에 해당하는 것만 적은 것 같다. 다른 내용들은 없었을까 생각이 든다. 참가인은 답을 정해줘야 그 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다. 저는 참가인의 과외 선생님이 아니다. '이 다음에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또 방향 제시를 해드려야 하나. 목표 설정 드리는 방법은 알아서 찾는 거를 저는 원한 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참가인이 "부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 전달이 계속 안 된다. 둘이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뭘 원하는지 자체가 저에게 전달이 안 된다. 운영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너무 추상적이다. 지금 제 수준에서 더 이상 디벨롭을 하기에는 힘들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당시 D 부장이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까요?"라고 하자 참가인이 "저도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 없죠"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대해 D 부장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으니까, 혹시 너무 버거우시면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해 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라고 하자, 참가인이 "(요청한 내용을 정리하여) 일단 오후까지 해서 드리겠다. 그 질문은 대답해 드릴 여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12) D 전무는 2021. 11. 22. '제3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상벌위원회에 징계회 부한다'는 내용의 징계회부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부서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1. 1 1. 25.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및 실시안내문을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참가인은 2021. 12. 2. 경영지원부서에 "D 부장이 전달한 이메일에 따라 업무 수행을 완료하였고, 제3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소명이 어럽 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사정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이 어려워 경위서로 대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3) 원고는 2021. 12. 2. 참가인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제3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제2차 출근정지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14) 원고, 참가인은 2022. 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및 2022. 5. 6.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13. 18, 28,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5, 6, 7, 9, 10, 16,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취업규칙 제103조는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상벌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상벌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징계 회부의 절차 등을 정한 상벌규정 제16조는 '각 부서의 장은 소속사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회부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게 제출하고(제1호),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징계회부서가 제출된 경우 주관부서는 이를 즉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제2호)'고, 상벌규정 제22조는 '사원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 시 주관부서는 해당 부서장에 대해 감독불충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회부 절차 개시의 요건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이 징계회부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한 것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고 근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현재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비위행위의 존부 및 징계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회부를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권의 남용을 견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1차 출근정지와 관련하여, 2021. 7. 26. 원고의 경영지원부서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회부서를 작성·제출한 사람은 당시 참가인이 소속된 이 사건 부서의 장인 D 전무가 아닌, 마케팅팀의 부서장인 H 전무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는 상벌규정 제16조를 위반한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1. 7. 26. 당시 참가인이 이 사건 부서 소속이기는 하였으나 마케팅팀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었고, H 전무의 징계회부서 작성·제출이 참가인의 방어권 보장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제1차 출근정지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회부서의 작성·제출 권한이 현재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음은 상벌규정 제16조의 문언상 명확하고, 원고 스스로 제1, 2징계사유를 근거로 한 참가인에 대한 징계회부서에 참가인이 업무 보고를 하여야 할 대상을 'D 전무'로 명시하였다. 또한 아래 라. 2) 나)의 (1)항목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당시 참가인이 마케팅팀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참가인이 마케팅팀 업무를 일부 맡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상벌규정 제16조의 취지에 비추어 소속 부서의 장이 아닌 H 전무가 징계회부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평가된다. 다) 제1차 출근정지는 그 징계절차상 상벌규정 제16조를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상벌규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근태 불량 또는 직무 불성실', [별표 2]에서 정한 '직무명령 불이행'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출근정지는 모두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제1차 출근정지(제1, 2징계사유) (가) 이 사건 부서와 마케팅팀은 서로 다른 부서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내용 등이 구분되는 점, 반도체 대전 업무 및 GSA 업무는 참가인이 마케팅팀 소속으로서 마케팅팀 부서장인 H 이사의 관리·감독 하에 수행한 업무인 점, 참가인이 2021. 7. 12.자로 마케팅팀에서 이 사건 부서로 전보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참가인에 대한 2021. 7. 12.자 인사발령에 마케팅팀과 이 사건 부서의 겸직을 명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는 H 이사가 2021. 6.30. 참가인과 면담하면서 부서 이동 이후로도 참가인이 위 업무를 계속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참가인과의 면담일지는 H 이사가 사후에 단독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객관성·신빙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이 2021. 7. 2. K 대표이사, D 전무에게 반도체 대전 및 GSA 업무를 포함하여 참가인이 마케팅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21. 7. 2.경 무렵 참가인에게 '부서 이동 이후로도 반도체 대전 업무 및 GSA 업무를 담당하 라'는 원고의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부서의 부서장인 D 전무는 2021. 7. 14. 마케팅팀 부서장인 H 전무에게 "반도체 대전 및 GSA 업무는 마케팅팀의 고유 업무라 생각되고, 이 사건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기존에 맡고 있던 위 업무를 마케팅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 H 전무로부터'부서 이동 이후로도 참가인이 반도체 대전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장을 받았음에도, 2021. 7. 15.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마케팅팀과 협의 중이고, J(K 전무)와도 협의할 예정이니 기다려라. 협의가 끝나고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서의 업무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위와 같이 D 전무는 '반도체 대전 및 GSA 업무를 마케팅팀에서 맡게 하고 참가인은 이 사건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취지를 마케팅팀 및 참가인에게 전달하였는바, 참가인으로서는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반도체 대전 및 GSA 업무에 대한 담당자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다) 참가인이 2021. 7. 21. 원고의 해외법인 임원에게 "참가인은 더 이상 마케팅팀에서 일하지 않고, 마케팅팀의 부서장이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할 테니, 새 담당자에게 연락하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은 위와 같이 참가인으로서는 GSA 업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위 이메일을 H 전무, D 전무는 물론, 다른 원고 소속 임원 등 다수에게 전달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에게 GSA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위 이메일을 통해 임의로 직무명령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2021. 6. 17.경 반도체 대전 담당자들이 업무를 공유하는 SNS 대화방에서 나간 후 위 대화방에 다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참가인이 그 무렵 반도체 대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참가인이 2021. 7. 23. 사업기획팀의 M 과장에게 반도체 대전 업무의 인계 자료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이 인수인계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원고 임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그 작성의 경위 및 작성자들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이상,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2021. 7. 22.경 반도체 대전 업무의 주관부서가 사업기획팀으로 변경되기까지, 사업기획팀의 M 과장이 참가인에게 2021. 7. 22.자 회의 진행을 요청한 것 외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반도체 대전 및 GSA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만일 원고 내부의 업무 체계나 그동안의 관행 등에 비추어 부서 이동 이후로도 참가인이 반도체 대전 및 GSA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였고 원고의 임직원들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원고가 참가인이 보낸 "반도체 대전 및 GSA 업무 등을 인수인계하겠다"는 취지의 2021. 7. 2.자 이메일, 해외법인 임원에게 '향후 지정될 GSA 업무의 새로운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 안내하는 2021. 7. 21.자 이메일을 전달받고도, 이에 대해 위 각 업무가 당연히 참가인이 수행할 내용임을 지적하는 답장을 보내거나 곧바로 참가인에게 업무 수행 거부에 해당함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이 2021. 7. 12. 참가인의 부서 이동 이후 반도체 대전 및 GSA 업무의 주관 부서 및 실무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하여 관련 업무의 수행을 명하는 원고의 업무지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참가인이 위 업무에 대한 원고의 직무명령을 불이행하였다거나 직무에 불성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의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주관부서가 변경되기 전까지 참가인이 반도체 대전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위 업무 담당자로서의 겸직을 명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책임을 참가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2) 제2차 출근정지(제3징계사유) (가) 참가인과 D 부장 사이에 2021. 9.경부터 2021. 11.경까지 오간 업무 관련 이메일의 내용 등에서 참가인이 담당 업무에 대해 명시적인 이행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원고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이 D 부장이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이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거나 업무 자체를 게을리 하는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제3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결국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이와 같은 '근무 성적·능력 부족'을 징계사유로 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근로자의'근무 성적 불량'은 수행한 업무의 결과가 유사한 지위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상벌규정 [별표2]에서 정한 비위의 유형인 '직무명령 불이행'으로 볼 수 없고, 상벌규정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대상인 '결근, 조퇴, 지각 등 근태가 불량하거나 직무에 불성실한 자'와 동일하게 보기도 어렵다. (나) 제3징계사유가 상벌규정 제13조 제2호의 징계사유 중 '직무 불성실'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계속하여 D 부장의 이메일에 회신하고 D 부장의 지시를 나름대로 반영한 업무 자료를 전송한 사실 등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참가인의 근무 성적 불량으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원고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D 부장의 진술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 성적이 징계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현격히 떨어지는 수준 이라거나 이를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결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참가인의 근무 성적 및 능력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된 후 이를 근거로 제2차 출근정지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을나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20년 실시된 '업적 및 역량 평가'에서 각 100점 중 58점, 59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평가자로부터 "대외적인 업무는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게 일을 진행하며, 내부 협력 업무는 적극 소통으로 개선 필요함"이라는 등의 의견을 받았고, 달리 참가인이 2019. 11. 5. 원고에 입사한 이후 근무 성적이나 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정도를 넘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한다거나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평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 성적 및 능력 부족 등이 '직무 불성실'의 징계사유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3징계사유 중 '소통상의 어려움' 등은 그 징계 대상 비위행위의 내용 및 그 발생 시기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보다는 참가인의 태도, 대인관계 등에 대한 주관적·추상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이를 '직무 불성실'의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내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D 부장과 참가인 사이의 2021. 10. 15.자 대화 녹취록 중 일부 내용을 들어 "원고가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불성실한 직무 수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 부장은 위 대화에서 "업무 지시만 따르지 말고 알아서 답을 찾아 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그에 대해 참가인이 "D 부장이 지시하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참가인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자, "버거우면 다른 사람에게 이 야기하겠다"고 하여 참가인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추기도 하였고, D 부장이 참가인에게 반복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정 요청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업무수행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거나 지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3) 소결론 제1차 출근정지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제2차 출근정지 또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