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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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규정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달리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23부해7512023-08-0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실무 능력과 태도, 자질, 기타 근로계약에 정한 사유를 고려해 부적합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기각서울2023부해16342023-08-01수습해고
- 노동위① 수습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수습평가 항목이 ‘정성평가’ 항목 요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③ 수습평가자가 한 명이어서 교차 검증이 불가하고, 사견에 따라 평…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672023-07-3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수습)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상 신규 채용될 자의 적격 여부와 사원으로서 자질구비 여부를 평가하기 위…초심취소중앙2023부해7452023-07-31수습해고
- 노동위건물관리용역계약서에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종전 용역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가 된다는 취지의 안내가 없었던 점, 종전 용역회사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사…기각경기2023부해16532023-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규정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7172023-07-2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근…기각경기2023부해16332023-07-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게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④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시용 여부에 대하여…초심유지중앙2023부해6952023-07-2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기간이 연장된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22조제1항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초심유지중앙2023부해6882023-07-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이러한 수습기간 중에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기각서울2023부해14762023-07-18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