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1 | 2021노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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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확인서에는 계약기간을 3개월로 추단할 만한 기재가 없고, K의 진술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지지함.
- 해당 사안 확인서의 불분명한 기재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에 반함.
-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2009,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7766, 대법원 2022다295926)에서도 해당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판단하였고,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됨.
- 따라서 피고인이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입)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참고사실
- 피고인은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은 D을 탓하며 현재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존재하는 범죄전력도 모두 벌금형에 불과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그 기재 내용의 효력을 강조함.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과 작성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0. 11. 2. ~ 2021. 12. 31.)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피고인의 주장(D이 임의로 작성, 3개월 계약서 2회 작성 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
- D이 노동청에 고소하며 근로계약서를 제출했고, 피고인도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함.
- D이 제기한 통보문 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는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음.
- 피고인은 3개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함.
- 관리위원회 결의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는 부동문자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떨어짐.
- 이 사건 확인서에는 계약기간을 3개월로 추단할 만한 기재가 없고, K의 진술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지지함.
- 이 사건 확인서의 불분명한 기재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에 반함.
-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2009,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7766, 대법원 2022다295926)에서도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판단하였고,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됨.
- 따라서 피고인이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입)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참고사실
- 피고인은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은 D을 탓하며 현재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존재하는 범죄전력도 모두 벌금형에 불과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그 기재 내용의 효력을 강조함.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