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0 | 2022나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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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두43941 판결로 확정)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 판단:
- 미지급 임금: 원고 A에게 1,455,795원, 원고 B에게 2,590,010원의 2021년 1월분 미지급 임금을 인정함.
- 해고예고수당: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2,191,29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통상임금은 월 2,100,000원(월급 2,000,000원 + 식대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 원고 A의 퇴직금: 원고 A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원고 A의 퇴직금은 2,995,279원으로 산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회사의 공제 내지 상계 항변
- 판단: 회사가 원고들에게 수당, 식대 등을 과다지급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회사의 공제 내지 상계 항변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사판결의 유력한 증거력을 재확인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나4556 근로자성 및 해고 여부 판단과 미지급 임금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4556 판결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0 | 2022나4556 overturned 법원 판례 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자성 및 해고 여부 판단과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근로자성 및 원고 B의 해고 여부를 인정하고, 회사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6,642,3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4,781,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D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체를 운영함. - 원고 A은 2019. 8. 1.부터 2021. 1. 31.까지, 원고 B은 2020. 5. 13.부터 2021. 1. 31.까지 피고 업체에서 근무함. - 원고들은 회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회사는 2021. 1. 9.경 원고 A에게, 2021. 1. 10.경 원고 B에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2021. 1. 31.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함. - 회사는 2022. 11. 18.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는 원고 A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원고 B의 임금 미지급 등을 포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원고 B에 대한 해고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자성 및 해고 여부 판단과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근로자성 및 원고 B의 해고 여부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6,642,3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4,781,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체를 운영함. - 원고 A은 2019. 8. 1.부터 2021. 1. 31.까지, 원고 B은 2020. 5. 13.부터 2021. 1. 31.까지 피고 업체에서 근무함. - 원고들은 피고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피고는 2021. 1. 9.경 원고 A에게, 2021. 1. 10.경 원고 B에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2021. 1. 31.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함. - 피고는 2022. 11. 18.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는 원고 A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원고 B의 임금 미지급 등을 포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두43941 판결로 확정)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회사의 공제 내지 상계 항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사판결의 유력한 증거력을 재확인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원고 B에 대한 해고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두43941 판결로 확정)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 항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사판결의 유력한 증거력을 재확인하고,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 통보 시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함. -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지침을 제공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나4556 근로자성 및 해고 여부 판단과 미지급 임금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4556 판결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0 | 2022나4556 overturned 법원 판례 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자성 및 해고 여부 판단과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근로자성 및 원고 B의 해고 여부를 인정하고, 회사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6,642,3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4,781,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D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체를 운영함. - 원고 A은 2019. 8. 1.부터 2021. 1. 31.까지, 원고 B은 2020. 5. 13.부터 2021. 1. 31.까지 피고 업체에서 근무함. - 원고들은 회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회사는 2021. 1. 9.경 원고 A에게, 2021. 1. 10.경 원고 B에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2021. 1. 31.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함. - 회사는 2022. 11. 18.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는 원고 A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원고 B의 임금 미지급 등을 포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판단: 회사가 원고 A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함. 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원고 B에 대한 해고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근로계약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 판단: 회사가 원고 B에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자성 및 해고 여부 판단과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근로자성 및 원고 B의 해고 여부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6,642,3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4,781,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체를 운영함. - 원고 A은 2019. 8. 1.부터 2021. 1. 31.까지, 원고 B은 2020. 5. 13.부터 2021. 1. 31.까지 피고 업체에서 근무함. - 원고들은 피고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피고는 2021. 1. 9.경 원고 A에게, 2021. 1. 10.경 원고 B에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2021. 1. 31.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함. - 피고는 2022. 11. 18.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는 원고 A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원고 B의 임금 미지급 등을 포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두43941 판결로 확정)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 판단: - 미지급 임금: 원고 A에게 1,455,795원, 원고 B에게 2,590,010원의 2021년 1월분 미지급 임금을 인정함. - 해고예고수당: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2,191,29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통상임금은 월 2,100,000원(월급 2,000,000원 + 식대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 원고 A의 퇴직금: 원고 A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원고 A의 퇴직금은 2,995,279원으로 산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회사의 공제 내지 상계 항변 - 판단: 회사가 원고들에게 수당, 식대 등을 과다지급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회사의 공제 내지 상계 항변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사판결의 유력한 증거력을 재확인하 - 판단: 피고가 원고 A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함.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원고 B에 대한 해고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근로계약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 판단: 피고가 원고 B에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두43941 판결로 확정)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 판단: - 미지급 임금: 원고 A에게 1,455,795원, 원고 B에게 2,590,010원의 2021년 1월분 미지급 임금을 인정함. - 해고예고수당: 피고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2,191,29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통상임금은 월 2,100,000원(월급 2,000,000원 + 식대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 원고 A의 퇴직금: 원고 A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원고 A의 퇴직금은 2,995,279원으로 산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 항변 -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당, 식대 등을 과다지급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 항변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사판결의 유력한 증거력을 재확인하고,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 통보 시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함. -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지침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