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7-14 | 2022구합7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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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응시한 이 사건 시험의 자격조건은 '관세 또는 무역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근무경력자'였고, 서류전형에서 '3년 근무경력'에 해당하는 경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졌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시험 응시 당시 M 근무경력 33개월과 B 근무경력 18개월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서류전형에 합격했다고 판단됨.
- B 대표이사 및 직원의 사실확인서, 근로자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이메일, 매매계약서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할 때, 근로자는 B에서 임용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인 무역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됨.
- 이 사건 지침에서 인우증명을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은 재직사실 및 재직기간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업무내역은 사실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고, 그 증명력은 기재 내용의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함.
- 근로자의 B 근무 당시 급여가 낮았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로자가 장애 진단을 받은 후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산율 산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임.
- 따라서 B 근무경력을 불인정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22구합72076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이진욱 피고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23. 4. 14. 판결선고 2023. 7. 14. 주 문 1. 피고가 2022. 1. 7. 원고에게 한 호봉재획정처분 중 B 주식회사 근무경력을 불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7. [ 1 ] 원고에게 한 호봉재획정처분 중 주식회사 C, B 주식회사 근무경력을 불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중 관세 직렬(직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13. 9. 26. 관세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2017. 12. 15. 8급으로 승진한 후 2022. 1. 24.부터 현재까지 서울세관 D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임용 무렵 피고에게 초임호봉의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군경력(약 1년 5개월) 및 주식회사 [ 3 ] E 근무경력(약 3년 1개월. 근무기간 2010. 8. 23.~2013. 9. 26.)을 반영하여 9급 5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하였다. 다. 원고는 2021. 9. 10. 초임호봉 획정 시 주식회사 C, B 주식회사,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에 근거하여 호봉정정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 4. 「22년도 제1회 서울본부세관 호봉경력평가 심의위원회」 (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F 및 G에서의 근무경력은 인정하고, 폐업업체인 C 및 B에서의 근무경력은 불인정'하는 내용의 심의·의결을 하였는데, 불인정 부분의 구체적 사유는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2. 1. 7. F 및 G에서의 근무경력을 반영하고, C 및 B에서의 근무경력은 반영하지 않은 채 원고의 호봉을 8급 11호봉으로 재획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용 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폐업업체인 C 및 B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인 무역업에 직접 종사하였음을 인정받아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하였고, 실제로도 위 폐업업체에서 무역업에 종사한바 있으므로 원고의 호봉에 위 근무경력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의 위 폐업업체 근무경력을 동일분야 경력으로 불인정하며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과 법리 1)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에 따라 획정하도록 하고(제8조 제2항), 호봉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계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이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이 사건 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는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임용된 경우 [별표 16]의 경력이 있으면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승진시의 호봉 획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한다.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는 2호 가목 1)항에서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 으로서 100%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정하면서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보수규정 제10조 제2항, [별표 16] 등의 위임에 따른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21. 9. 30. 인사혁신처예규 제1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에서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으로 정하고,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 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민간근무 경력이 제2유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일 것, 2 호봉경력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분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2유형에 관하여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한 취지는, 자격증 등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용된 직류와 유사한 분야의 민간근무경력 전부가 당연히 호봉획정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각호중 민간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임용요건으로 된 경우에 한하여 호봉획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 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유형에 관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정하고 있음을 들어 해당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않은 경력까지 호봉획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자격증 등 취득 유무에 따라 호봉 산입 여부를 달리 정한 이 사건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지침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이 정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 자체가 임용요건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민간근무경력의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두63020 판결 의 취지 각 참조). 3) 한편 호봉경력 평가 심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민간경력 간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재량은 있으나, 법치국가 원리상 그와 같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비례원칙·평등원칙 등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여서는 안 되는 등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2, 5, 15호증, 을 1 내지 3,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년경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2005. 7. 12. 뇌병변 3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2)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 4. 12. 이 사건 시험을 공고하면서 임용예정기관인 관 세청(서울세관) 부처의 자격조건은 '관세 또는 무역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근무경력 자'로 명시하였다. 위 공고 중 1항에는 '최종시험예정일(5. 31.)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 한다는 기재가 있고, 4항 '시험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이 사건 시험의 서류제출 안내문 중 응시자 기본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의 3항 '근무경력'에는 '시험공고로부터 역산하여 10년까지 기간 중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3) 원고는 2013. 4. 19. 안전행정부에 이 사건 시험 응시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위 증빙서류 중 3항 근무경력 표와 하단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 4 ] 그리고 3항 근무경력과 관련된 별표 중 H(별표 3), B(별표 4), G(별표 6), E(별표 7)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한편 4항 '직무성과'에는 E, B, C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4)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C에서의 자격취득일은 1996. 9. 17., 자격 상실일은 1997. 10. 6., B에서의 자격취득일은 2007. 5. 10., 자격상실일은 2008. 11. 1.로 기재되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는 C에서의 자격유지기간은 1996. 9. 17. ~ 1997. 10. 5.. B에서의 자격유지기간은 2007. 5. 10. ~ 2008. 10. 31.로 기재되어있다. 5) 원고는 C에서 1996년 3,930,420원, 1997년 11,250,600원의 근로소득을, B에서 2007년 11,564,516원, 2008년 15,000,000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다. 라. 판단 1) B 근무경력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6 내지 8, 11 내지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B 근무경력은 이 사건 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임용 직렬 및 직류인 관세 또는 무역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심의위원회 판단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우선, B 근무경력이 이 사건 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인정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응시한 이 사건 시험의 자격조건은 '관세 또는 무역 관련분야 3년이상 연구·근무경력자'이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위 시험 공고문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고, 1차 서류전형의 경우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임용예정기관별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한다고 기재하였다. 즉, '3년 근무경력'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의 경우 응시요건으로 삼았고, 이에 관한 실질적 심사도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 중 '응시자 기본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중 3항 근무경력을 기재한 표에는 가림처리된 3개의 업체, H, B, G, E 총 7개 업체가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2013년 4월 현재까지 총 국민연금 가 입이력은 총 6개 회사이며, 그중에서 금번 관세청에서 필요로 하시는 무역업 관련 업체는 E, B, C 총 3개 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3항 근무경력에 관한 별표에는 B와 E에서, 4항 직무성과에는 E, B 및 C에서 무역업에 종사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H과 G에서의 업무내역은 다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시험의 자격요건은 3년 이상의 관세 또는 무역 분야 근무경력인데, 최종시험예정일(2013. 5.31.) 기준 M 근무경력은 임용 자격조건인 3년에 못 미치는 33개월(2010. 8.23. ~ 2013. 5. 31.)에 불과하였고, C은 10년 내 근무경력이 아니어서 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H과 G의 경우 무역업 관련 업체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임용 당시 M 31개월 근무경력에 아울러 B 18개월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서류전형에서 합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B에서 임용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인 관세업 또는 무역업에 종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B에서 2007. 5. 10.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재직한 사실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내역상 분명하게 확인된다. (2) B 대표이사 N는 '원고를 B에 채용하였고, 원고는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로부터 밀감, 나타드코코, 파인애플 등의 과육을 수입하는 수입통관의 업무 및 수입한 원료로 E에서 가공한 과일젤리 제품을 러시아에 L 브랜드로 1년 이상 우리나라 세관의 수출통관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M 대표이사 0은 '원고는 B에 근무할 당시 과육원료의 수입과 제조 후 가공식품의 수출을 담당하였고, 본인은 원고를 E의 수출입 무역업무 경력자로 2010년 8월 채용하여 E가 B로 위탁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수출입 대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B 직원 P은 '원고는 수출입의 무역업무를 담당하던 Q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수출용 과일젤리의 원료 및 식자재 유통용 상품으로 밀감, 백도 등을 수입하여 E로 과일젤리 완제품 생산의 원료로 공급하였으며 이후 가공한 완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등 B에서 수출입 무역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각자 진술한 내용이 상호 부합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B 재직 당시 업무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이메일,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선적일정, 수출입 관련 서류 등 여러 제반 자료(갑 6, 7, 11호증)들의 각 기재내용과도 부합하고, 원고도 이 사건 시험 응시 무렵부터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주장해오고 있으므로 위 각 사실확인서를 믿을 수 있다. 즉, 원고는 B에서 임용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인 무역업에 종사하였다 고볼수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지침 II. 3. 가. (2)항에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N, P 및 0이 각 각성한 사실확인서는 위 지침상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는 인우증명에 해당하여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항 중 위 기재 앞부분에는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 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내용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지침 II. 3. 가. (2)항 중 '인 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은 인우증명이 재직사실 및 재직기간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고, 재직사실 및 재직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민간기업체 재직당시 구체적인 업무내역에 대하여는 동일한 시기에 같이 근무한 임직원의 사실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되, 다만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은 기재내용의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주장과 같이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는 현재 영업 중인 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발급한 경력확인서를 통해 업무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폐업업체에 대해서만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4) 한편, 피고는 원고가 B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월 평균 약 1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정규근로자의 임금보다 현저히 적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비슷한 수준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사경력 인정 환산율을 계산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5년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B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있더라도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10할 이내 적정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환산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이지(이 사건 지침 II. 3. 나. (2)항 참조), 환산율 산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2) C 근무경력의 경우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임용 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은 원고의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중 E(31개월) 및 B 주식회사(18개월)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3년의 무역업 근무경력을 갖추었다고 보아 원고를 임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C 근무경력은 임용요건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보도자료(갑 4호증) 및 언론기사(갑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임용과정에서 C 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져 그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이 사건 시험에 관한 서류 제출 안내문에는 시험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내 경력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기재내용에 비추어 안전행정부장관은 10년 내 경력만 임용요건으로 삼거나, 실질적인 심사를 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2 원고도 위 안내문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응시자 기본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중 3항 근무경력을 기재한 표에 C을 제외한 2004년 이후 민간기업체 근무경력만 기재한 점, 3 비록 원고가 위'응시자 기본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중 3항 근무경력 표 하단 및 4항 직무성과 란에 C에서 무역업에 종사한 경력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민간기업체 근무경력과는 달리 근무기간, 직위 등에 관한 기재가 없어 C 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임용과정에서 C 근무경력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그 인정 여부가 원고의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따라서 C 근무경력은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임용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호봉획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이와 같이 원고의 C 근무경력은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취지의 이 사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나 원고의 B 근무경력은 호봉재획정에 반영됨이 타당한데도, 이를 불인정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서동민 정세영 미주 [ 1 ]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시를 2022. 1. 4.로 특정하였으나, 위 일시는 서울본부세관 호봉경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일시이고, 을 5호증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시는 2022. 1. 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2 ]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호봉정정거부처분'이라고 특정하였으나, 을5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호봉재획정처분을 하면서 원고 주장을 일부 수용하였고(주식회 사F및 주식회사 G의 근무경력 인정), 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취지를 고려하면 위 호봉재 획정처분 중 주식회사 C, B 주식회사 근무경력을 불인정한 부분에 한해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3 ] 처음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 4 ] 아래 표는 원고가 제출한 갑 5호증을 스캔한 것인데 1항, 2항, 5항은 가림처리 되어 있고(원고가 가림처리하여 제출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 국민연금가입내역서상 1항, 2항, 5항 근무기간에 가입한 업체명도 확인되지 않는데(을 1호증, 27-28면), 그 하단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업 종사 관련 업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가림처리된 업체에 대하여 호봉획정에 반영해달라는 주장을 한 적도 없다. 한편 원고가 1996년 9월경 근무한 C은 이 사건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전 경력으로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