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24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95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게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④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시용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평가항목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정식채용 점수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점,
② 수습평가 결과 70점에 미달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한 관행이 있는 점,
③ 수습평가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평가 시기가 이르다는 점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영문 번역상의 오류, 송장 작성 및 발송 시 오류 등이 있었던 점,
⑤ 문서작성 시 수차례 지적을 받은 점,
⑥ 번역 및 컴퓨터 활용능력은 단시간 직무교육으로 향상시키기 어려운 점,
⑦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수습평가가 주관적·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수습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게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④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시용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평가항목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정식채용 점수에 현저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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