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3-07-13 | 2022나5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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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취업규칙 제5조 제2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일로 계약을 연장갱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1년 계약기간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게 운영되어 왔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면서 "정년 초과"를 사유로 삼았지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삼지 않았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정년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갱신계약체결 거절은 정당화될 수 없음.
근로자에 대한 복직 발령과 이 사건 소의 이익
- 쟁점: 회사의 복직 발령 통보로 인해 근로자의 해당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복직 조치가 해고를 철회·취소하지 않고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자발적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음.
- 판단: 회사의 복직 조치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한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조치이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임금청구 모두에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 이후 근로관계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취업규칙의 문언적 해석과 실제 운영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함.
- 특히,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년 이후 근로관계에도 적용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지속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사용자가 소송 중 복직 발령을 하더라도, 그 조치의 진정성과 안정성을 따져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으로써, 사용자의 형식적인 조치로 인해 근
취업규칙 제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및 근로계약의 성격
- 쟁점: 원고의 정년 이후 근로관계가 취업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계약서 내용, 근로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판단:
- 애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음.
- 2019. 8. 31. 정년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취업규칙 제5조 제2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일로 계약을 연장갱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1년 계약기간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게 운영되어 왔음.
- 피고가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면서 "정년 초과"를 사유로 삼았지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삼지 않았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정년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갱신계약체결 거절은 정당화될 수 없음.
원고에 대한 복직 발령과 이 사건 소의 이익
- 쟁점: 피고의 복직 발령 통보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복직 조치가 해고를 철회·취소하지 않고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자발적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음.
- 판단: 피고의 복직 조치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한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조치이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임금청구 모두에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 이후 근로관계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취업규칙의 문언적 해석과 실제 운영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함.
- 특히,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년 이후 근로관계에도 적용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지속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사용자가 소송 중 복직 발령을 하더라도, 그 조치의 진정성과 안정성을 따져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으로써, 사용자의 형식적인 조치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가 저해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