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2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88
③ 근로자는 시용기간 연장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묵시적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연장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근무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 및 상급자들과 마찰을 일으킨 점,
② 이에 따라 2차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인 80점에 미달하는 55점의 점수를 받은 점,
③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업무능력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평가 점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에 따라 2차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인 80점에 미달하는 55점의 점수를 받은 점,
③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업무능력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평가 점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