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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① 혼자 근무하게 하고 사무국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②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고, ③ 사내 전산망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인정 (구제)서울2022차별312022-12-26성희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3개월 경과 후 당사자 간 면담에서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762022-12-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 실습생이 입은 옷을 보고 “옷에 뭔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냐.”며 손가락으로 등쪽을 훑으며 쓸어내린 행위, ② ○○○ 실습생의 팔뚝 안쪽을 수차례 만진 행위, ③ △△△ 실습생의 머리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722022-12-21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2020. 8. 3.인데 사용자의 전보는 이로부터 상당 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2. 4. 22.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당시부터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62022-12-19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2차례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았고, 관련 피해근로자들이 박물관 및 관계기관 등에 재직 중인 점,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는…기각경기2022부해25142022-12-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김○하의 턱과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뚝 친 육체적 성희롱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부서장 허락 없이 반차 사용, 채용예정자 입사 거부 원인 제공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262022-12-1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의 상부 기관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422022-12-0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 성실 복무 위반(수면 및 조기퇴근, 공장 내 흡연), 윤리준수 의무 위반(교육장려금 부정수급, 직장 내 성희롱), 회사보전 의무 위반(자재무단 반출행위) 등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인정 (구제)경북2022부해5822022-12-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원 간의 인화단결을 저해한 행위, 사내 기풍 또는 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 존중 의무 위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위반 및…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832022-12-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훈련원 내 음주 행위(제1 징계사유), 강제추행(제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 직장 내 성희롱(제4 징계사유 및 제5 징계사유)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822022-12-0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