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0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38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원 간의 인화단결을 저해한 행위, 사내 기풍 또는 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 존중 의무 위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위반 및 하급자에 대한 고용위협 등의 행위는 취업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반수 이상의 직원이 근로자에 대한 고충을 신고하여 피해근로자의 수가 다수인 점, 약 2년에 걸쳐 반복·지속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이루어진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협회에 복귀할 경우 고충을 신고한 대다수 근로자가 퇴사를 고려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판정 결과
사원 간 인화단결 저해, 사내 기풍 혼란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징계가 유지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사원 간 인화단결 저해' 또는 '사내 기풍 혼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구체적 행위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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