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2-12-07 | 2021가합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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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콜센터 직원이 해당 발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성희롱 피해자 범위: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발언은 노사간담회에서 노동조합 측 참석자에게 한 것으로, 위 본부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
- 실제로 해당 발언은 위 본부 콜센터 공무직 직원들에게 모두 전달되었고, 다른 콜센터 공무직 직원 역시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발언을 접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 따라서 콜센터 직원은 해당 발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성희롱 피해자 범위에 대한 판례.
집단에 관한 발언으로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해당 발언은 피고 공단 콜센터 공무직 직원이라는 비교적 작은 범위의 집단에 관한 것이며, 아크릴판으로 구분된 협소한 근무 환경은 위 직원들 모두에게
2021가합4405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콜센터를 '사창가'에 비유한 발언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콜센터를 '사창가'에 비유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공단 B지역본부 본부장으로서 2021. 3. 24. 노사간담회에서 사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콜센터를 '사창가'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였 음. 피고는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 절차를 거쳐 2021. 6. 2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원고는 이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고, 콜센터 직원은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집단에 대한 발언이므로 개별 구성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 음. 또한, 피고 공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지침상 고충상담원의 접수·조사 없이 감사실 조사만으로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 :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은 콜센터의 협소하고 밀집된 사무공간을 쇼윈도 구조의 성매매 업소에 비유한 것으로, 콜센터 직원들을 성매매 종사자에 비유하는 암시를 필연적으로 수반 함. 이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언어적 행위에 해당하며, 직장의 상급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이 일하는 모습을 성매매 종사자에 비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것으로 보기에 충분 함.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성희롱의 요건으로서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사무환경 개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콜센터를 '사창가'에 비유한 발언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콜센터를 '사창가'에 비유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공단 B지역본부 본부장으로서 2021. 3. 24. 노사간담회에서 사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콜센터를 '사창가'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였 음. 회사는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 절차를 거쳐 2021. 6. 24.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근로자는 이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고, 콜센터 직원은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집단에 대한 발언이므로 개별 구성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 음. 또한, 피고 공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지침상 고충상담원의 접수·조사 없이 감사실 조사만으로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발언은 콜센터의 협소하고 밀집된 사무공간을 쇼윈도 구조의 성매매 업소에 비유한 것으로, 콜센터 직원들을 성매매 종사자에 비유하는 암시를 필연적으로 수반 함. 이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언어적 행위에 해당하며, 직장의 상급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이 일하는 모습을 성매매 종사자에 비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것으로 보기에 충분 함. 따라서 해당 발언은 성희롱의 요건으로서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사무환경 개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 및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판 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 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 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 의. 콜센터 직원이 해당 발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성희롱 피해자 범위: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해당 발언은 노사간담회에서 노동조합 측 참석자에게 한 것으로, 위 본부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4405 판정일 2022.12.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 및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판 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 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 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 의. 콜센터 직원이 이 사건 발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성희롱 피해자 범위 :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발언은 노사간담회에서 노동조합 측 참석자에게 한 것으로, 위 본부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되는 것을 예정 하고 있었 음. 실제로 이 사건 발언은 위 본부 콜센터 공무직 직원들에게 모두 전달되었고, 다른 콜센터 공무직 직원 역시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발언을 접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 음. 따라서 콜센터 직원은 이 사건 발언의 상대방이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성희롱 피해자 범위에 대한 판 례. 집단에 관한 발언으로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발언은 피고 공단 콜센터 공무직 직원이라는 비교적 작은 범위의 집단에 관한 것 이며, 아크릴판으로 구분된 협소한 근무 환경은 위 직원들 모두에게 해당 됨. 원고는 피고 공단 콜센터를 사창가에 비유함으로써 피고 공단 콜센터 공무직 직원 개개인에게 모두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 함.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이 집단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여 그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 음.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법원의 판단 : 피고 공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상 고충상담원에 의한 접수·조사가 없었으나, 이 사건 지침은 피해자 보호를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것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접수·조사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거나 다른 기관에 의한 접수 및 조사를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고충상담원에 의하여 접수·조사된 사건에 한해서만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전문위원회가 심의·결정할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 음. 설령 고충상담원에 의한 접수·조사가 없었던 것이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내지 방어권 보장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징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에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 함을 명확히 하였 음. 또한, 직접적인 발언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전달을 통해 성희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을 인정하여 성희롱 피해자 범위를 넓게 해석하였 음. 집단에 대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그 집단의 특성과 발언의 내용에 따라 개별 구성원에게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 음. 징계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침의 목적을 고려 하여, 절차 위반이 피신고인의 방어권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정의 구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음. 실제로 해당 발언은 위 본부 콜센터 공무직 직원들에게 모두 전달되었고, 다른 콜센터 공무직 직원 역시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발언을 접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 음. 따라서 콜센터 직원은 해당 발언의 상대방이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성희롱 피해자 범위에 대한 판 례. 집단에 관한 발언으로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해당 발언은 피고 공단 콜센터 공무직 직원이라는 비교적 작은 범위의 집단에 관한 것이며, 아크릴판으로 구분된 협소한 근무 환경은 위 직원들 모두에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