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12-14 | 2022나2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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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를 다해야 함 3. 위자료 산정 강제추행의 구체적 내용, 형사절차 경과,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9,000,000원 결정. 실무 시사점 의료기관 등 사용자의 성폭력 예방 책임 강화됨: 교육과 징계만으로는 부족하며, 고객(환자) 상대 업무에서 실질적인 감시·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피고 B은 2019. 10. 19. 12:30경 이 사건 병원 13층 F호 회복실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원고에게 "춥냐"고 물어 원고가 "춥다"고 답하자 "그럼 내가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원고가 덮고 있던 담요를 가슴 아래 부위까지 내린 후 양손으로 원고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 :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 및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 피고 B이 2019. 10. 19.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었고,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및 면책 주장 타당 피해자: 정형외과병원 수술 환자 가해자: 병원 환자이송 담당 직원 행위: 2019년 10월 19일 회복실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의 흉부를 무단으로 접촉하는 강제추행 형사판결: 벌금 600만 원 확정 회사는 다음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음: 의료기관 등 사용자의 성폭력 예방 책임 강화됨: 교육과 징계만으로는 부족하며, 고객(환자) 상대 업무에서 실질적인 감시·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 :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 :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형사재판의 경과, 범행 이후 피고 B의 태도,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9,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원문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했던 자 임.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877호로 벌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243호)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2021. 6. 3. 확정됨(이하 '관련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쟁점 부.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피고 C의 사용자 책임 쟁점 판정 요지 병원 직원의 환자 강제추행 사건 -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회사(사용자)의 직원이 입원 환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직원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 9,000,000원 지급 판결이 확정 됨. 사건 개요 핵심 판단 직원의 불법행위 책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민사재판에서도 이를 유력한 증거로 채 용. 별도의 입증 없이 직원의 불법행위 책임 인 정. 회사의 사용자 책임 직원 교육, 체크리스트, 사후 징계 등 형식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해 실질적인 예방·감독 의무를 다해야 함 위자료 산정 강제추행의 구체적 내용, 형사절차 경과,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9,000,000원 결 정. 실무 시사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21974 판정일 2022.12.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성. 법리 음. 판단 음. 피고 C이 환자 이송 중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의무를 강조한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피고 B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환자를 상대로 하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피고 B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피고 C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 음. 위자료 액수 산정 쟁점 수.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을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민사소송에서 별도의 증명 없이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원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사용자의 면책 주장에 대해, 형식적인 교육 이수나 사후 징계만으로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기관 등 사용자의 성폭력 예방 및 관리 책임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함. 위자료 산정에 있어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도모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