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12-07
사건번호: 경북2022부해58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 성실 복무 위반(수면 및 조기퇴근, 공장 내 흡연), 윤리준수 의무 위반(교육장려금 부정수급, 직장 내 성희롱), 회사보전 의무 위반(자재무단 반출행위) 등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행위의 정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기근속자(약 33년)이고 사장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 성실 복무 위반(수면 및 조기퇴근, 공장 내 흡연), 윤리준수 의무 위반(교육장려금 부정수급, 직장 내 성희롱), 회사보전 의무 위반(자재무단 반출행위) 등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행위의 정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기근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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