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2-16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514
AI 분류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2차례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았고, 관련 피해근로자들이 박물관 및 관계기관 등에 재직 중인 점,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박물관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장(관장) 직위로만 복직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전보 전후로 근로자의 급여 차이가 없는 점,
②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으나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관장(관장) 직위로의 복직만을 고집하여 전보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전보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2차례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았고, 관련 피해근로자들이 박물관 및 관계기관 등에 재직 중인 점,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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