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22-12-16 | 2022나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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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피해자의 직장 내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음.
- 특히 이 사건 5 행위는 고의적인 2차 가해 행위로서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제1항 [별표 3]의 분류기준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제1심 판결의 사정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제1항 [별표 3],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도 진술의 핵심적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주변적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점과,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사건과 달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2차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도 주목할 만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장난이나 친목을 위한 행위로 치부될 정도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 원고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 없었고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와 피해자의 직장 내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음.
- 특히 이 사건 5 행위는 고의적인 2차 가해 행위로서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제1항 [별표 3]의 분류기준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제1심 판결의 사정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제1항 [별표 3],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도 진술의 핵심적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주변적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점과,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사건과 달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2차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