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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일자를 2022. 12. 7.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22. 11. 1.부터 2022. 12. 7.까지 기간에 대한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등…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372023-0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9132023-02-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근로자의 2022. 11. 22. 업무지시 불응, 욕설, 폭력적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경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일부인정서울2022부해28912023-0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채용내정(가계약) 1차 취소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2. 8. 24. 근로자에게 채용내정(가계약) 취소통보를 하였다가 2022. 8. 30. 사무실 출근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20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672023-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퇴사일을 2022. 11. 30.로 한다는 조건으로 2022. 11. 8. 권고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사직에 대한 의사와 퇴사일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정 (구제)전북2022부해3182023-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회사와 ○○○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점, 두 회사는 같은 건물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두 회사의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 내에서 특별한 구분 없이 근무하고 …기각서울2022부해28782023-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과 출근지시를 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경남2022부해4662023-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7.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직서를 사용자가 2022. 8. 1. 자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작성된 퇴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152023-02-06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2022. 8. 6. 해고하였다는 초심 주장은 착오이며 2022. 8. 9.에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맞다며 초심 주장을 변경하였음. 다만,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652023-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해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나. 해고(본채용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8832023-02-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① 사용자가 구제척·객관적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8812023-0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회사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기각인천2022부해6432023-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해고사유의 존재여부) 회사 인사규정에 허위경력 기재를 당연면직 또는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직전 실근무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여기에 4년 10개월 정도를 허위로 더 한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052023-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의 존재여부,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이 먼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담당 차장과 사이에 주…기각울산2022부해2122023-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가 결혼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경조금 신청서 및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경조금/경조휴가 부정수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스마트오…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722023-02-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명…기각전남2022부해6662023-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2. 8. 6.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근무복을 벗어놓고 근무지를 나간 점, 사용자의 계속근로 요청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이러한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432023-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 임금을 지급한 자,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및 업무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382023-02-0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