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2-02 | 2022가합5145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해당 사안 선행처분을 취소한 것은 이중징계 문제를 회피하고 해당 사안 선행처분보다 중한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권한을 포함하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 D법 제28조 제1항
-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3항
-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의2
징계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인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33조는 징계면직 사유를 제
선행처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11. 1. 회사에게 해당 사안 행위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함. - 회사는 2021. 11. 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을, E에게 '정직 1월'을 결의하고 2021. 11. 22.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처분통보서를 보냄(해당 징계처분).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25. 해당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6. 10.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는 2022. 7. 15. 이사회를 통해 해당 사안 선행처분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임.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선행처분과 해당 징계처분은 비록 세부적인 행위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근로자가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만든 F의 법인도장을 이용하여 일반손해공제 제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F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화재공제계약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일련의 행위'를 징계혐의사실로 한 것이어서 징계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재징계 요구가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3항 및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정당하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D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임원자격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징계를 요구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반 및 징계면직 사유 부존재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징계면직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임. - 원고는 2019. 12.경 F의 대출 연체이자를 정리하기 위해 F의 동의 없이 법인 도장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일반손해공제 제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약환급금 800,900원을 지급받아 대출 연체이자를 정리함(이 사건 행위). - 피고는 2020. 4. 6.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E에게 '주의'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선행처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행위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함. - 피고는 2021. 11. 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E에게 '정직 1월'을 결의하고 2021. 11. 22.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통보서를 보냄(이 사건 징계처분).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25.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6. 10.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22. 7. 15. 이사회를 통해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반 여부 - 해당 사안 선행처분과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해당 징계처분 당시 비로소 발견된 것도 아니므로 '별개의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가 해당 사안 선행처분을 취소한 것은 이중징계 문제를 회피하고 해당 사안 선행처분보다 중한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권한을 포함하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 D법 제28조 제1항 -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3항 -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의2 징계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인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33조는 징계면직 사유를 제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임.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록 세부적인 행위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원고가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만든 F의 법인도장을 이용하여 일반손해공제 제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F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화재공제계약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일련의 행위'를 징계혐의사실로 한 것이어서 징계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재징계 요구가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3항 및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D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임원자격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징계를 요구할 수 없음. -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비로소 발견된 것도 아니므로 '별개의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 것은 이중징계 문제를 회피하고 이 사건 선행처분보다 중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권한을 포함하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 D법 제28조 제1항 -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3항 -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의2 징계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인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33조는 징계면직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800,900원으로 소액이고, 전액 피고의 F에 대한 연체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됨. - 경남진해경찰서는 원고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에 대해 F의 추정적 승낙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함. - 징계면직이 초래하는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다목의 '범죄행위'는 형사법상 구성요건해당성뿐만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까지 갖춘 위법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창원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이중징계 금지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남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된 후 이를 취소하여 후행 징계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또한, 징계면직 사유의 해석에 있어서 형사법상 '범죄행위'의 의미를 구성요건해당성뿐만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이는 근로자의 신분 안정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