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2-03 | 2022노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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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사례임.
- 특히, 사직서 기재 내용, 퇴직 의사 표명 시점의 유치원 경영 상태, 그리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수급 사실과 고의를 인정한 점이 중요함.
- 양형에 있어서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실업급여 기금 낭비라는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양형에 있어 원심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음.
- 법원은 피고인 A, D이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양형의 적정성 여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이 사건 범행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실업급여 기금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사례임.
- 특히, 사직서 기재 내용, 퇴직 의사 표명 시점의 유치원 경영 상태, 그리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수급 사실과 고의를 인정한 점이 중요함.
- 양형에 있어서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실업급여 기금 낭비라는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양형에 있어 원심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