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2-0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638
AI 분류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 임금을 지급한 자,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및 업무지시자에 해당되고, 사용자2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업무지시를 하며, 해고통보를 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1, 2 모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단: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 임금을 지급한 자,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및 업무지시자에 해당되고, 사용자2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업무지시를 하며, 해고통보를 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1, 2 모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1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와 거래처에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부적정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거래업체에 사용자1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거래 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로 보이는 바, 사용자1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들이 재심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심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 임금을 지급한 자,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및 업무지시자에 해당되고, 사용자2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업무지시를 하며, 해고통보를 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1, 2 모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1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와 거래처에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부적정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거래업체에 사용자1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거래 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로 보이는 바, 사용자1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들이 재심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심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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