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2-0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883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해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게 2022. 9. 30. 자 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점,
② 병원의 전 직원에게 ‘2022. 10. 근무계획표’를 공지하면서 해당 근무계획표에 근로자를 제외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2. 9. 30.’로,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본채용 거부 사유인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과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시용평가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가 없고, 시용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②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해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게 2022. 9. 30. 자 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점,
② 병원의 전 직원에게 ‘2022. 10. 근무계획표’를 공지하면서 해당 근무계획표에 근로자를 제외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해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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