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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총괄부사장의 임명을 비롯한 조직 전체의 일신을 위해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의 중요한 내용인 업무장소나 급여에 큰 변화가 없거나 전보 이전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772023-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듣고 이를 해당 팀원에게 전해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근로자와 적대적인 관계이던 동료 근로자 1명뿐임, ② 동료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2352023-09-27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 및 이에 따른 벌금 100만 원 확정판결‘은 회사규정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는 지방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기각서울2023부해22142023-09-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계약직 직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들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러한 대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642023-09-2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전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① 1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632023-09-21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근로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이유나 근거가 없고, 녹취록 등을 통한 성희롱 사실이 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9162023-09-1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한 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명예훼손, 폭언, 조직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조직질서 저해의 정도 등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9182023-09-1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