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0-13 | 2022구합8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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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가 근로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차단했음에도 재차 메시지를 보내거나,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차에 탈 것을 강요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음.
- 피해자가 즉각적인 항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설령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상당한 심리적 고통과 공포, 불안감을 느껴 다른 자치구로 전출을 자원함.
- 근로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탓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체면, 위신, 신용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단둘이 사적으로 만나 저녁식사, 영화 관람, 승용차 동승 등을 하자는 취지로 인정됨.
- 원고는 피해자가 소속된 부서를 총괄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와 직급 및 나이 차이가 상당함.
- 원고의 반복적인 사적 만남 요청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인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에 해당함.
- 피해자가 원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차단했음에도 재차 메시지를 보내거나,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차에 탈 것을 강요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음.
- 피해자가 즉각적인 항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원고의 행위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설령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판단:
- 원고는 관리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로 상당한 심리적 고통과 공포, 불안감을 느껴 다른 자치구로 전출을 자원함.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탓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의2]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원고의 행위는 고의로 저질러진 비위행위이거나 최소한 중과실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강등'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상훈 감경을 할 수 없으며, 원고의 표창 이력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4급 승진 예정 상황에서 강등된 불이익이 크더라도,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의2]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 (상훈 감경 제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스토킹 행위의 정의)
참고사실
- 피해자는 8급 주무관으로 원고보다 27세 정도 나이가 적고, 2021. 1.경 원고가 과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치수과로 전보됨.
- 원고는 2021. 12.경 인사위원회에 치수과 소속 직원 21명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치수과 팀장, 서무주임, 홍보과 과장 명의로 원고의 행위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 양정 기준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함.
- 특히, 가해자의 성적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불쾌감 및 위협적인 업무 환경 조성 여부를 성희롱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음.
- 또한, 관리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피해자의 즉각적인 항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절차에서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공무원 징계규칙상 성희롱의 경우 상훈 감경이 제한되는 점을 명시하여, 공적 이력이 있더라도 성희롱 비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