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10-12 | 2022가단2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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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해당 사안 강의계약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며,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8년 11월경부터 해지 시까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회사의 문자메시지는 휴강 요청이지 강의 중단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고, 이후 계약 이행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로 2020년 10월까지 강의를 계속함. 근로자가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분쟁이 있었고, 근로자의 성추행 문제 제기는 소송 제기 무렵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해당 사안 강의계약은 회사의 2020년 8월 26일자 해지 통지에 의해 회사가 강의를 종료한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장기간 분쟁과 소송 과정으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이미 무너져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 라이브 특강 강의료 지급 여부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핵심 갈등 원인이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자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점을 볼 때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사안 출판계약 또한 계속적 계약으로서 강의계약과 마찬가지로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
- 원고는 2019년 7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2017년 온라인 특강비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2020년 9월 8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2019년 7월 31일 원고를 상대로 강의계약 중 손해배상 조항의 무효 확인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함.
- 위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1년 12월 10일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강의계약 제31조 제3항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함.
- 원고는 2020년 11월 13일 피고를 상대로 동영상 강의 제작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21년 1월 11일 기각 결정이 확정됨.
- 피고는 2020년 8월 26일 원고에게 신뢰관계 훼손 및 부당한 차별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강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이 사건 해지 통지)를 보냄.
- 피고는 2020년 10월까지 원고 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한 후 강의를 중단함.
- 원고는 2019년 3월 21일 F 강사와 C 과목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5월 2일 추가 특약, 2019년 6월 11일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강의계약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며,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8년 11월경부터 해지 시까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의 문자메시지는 휴강 요청이지 강의 중단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고, 이후 계약 이행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로 2020년 10월까지 강의를 계속함. 원고가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분쟁이 있었고, 원고의 성추행 문제 제기는 소송 제기 무렵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강의계약은 피고의 2020년 8월 26일자 해지 통지에 의해 피고가 강의를 종료한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장기간 분쟁과 소송 과정으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이미 무너져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 라이브 특강 강의료 지급 여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핵심 갈등 원인이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점을 볼 때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출판계약 또한 계속적 계약으로서 강의계약과 마찬가지로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피고의 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F 강사와의 계약금 증가액, 강의료 증가액, 출판권료 증가액, 소극적 손해)와 피고의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의 2018년 11월 6일자 문자메시지는 강의 중단 의사로 보기 어렵고, 2019년 5월 31일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후에도 피고는 강의 지속 의사를 밝혔음.
- 원고가 2019년 6월 4일, 9월 3일, 9월 18일 보낸 공문에서 피고의 계약 이행 의사를 확인하고, 명시적인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계약 이행 의사로 간주하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공문을 보내기 전인 2019년 3월 21일 F 강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고와 관계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F 강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학원의 개원·확장 등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임.
- 특히 강사-학원 간의 계약과 같이 고도의 신뢰를 요구하는 관계에서는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가 훼손될 경우 계약 해지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가 피고의 계약 위반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 대체 강사를 섭외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