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0-06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33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비밀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을 5대 악습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규율하여 왔다는 점, 징계양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5대 악습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조치 및 징계양정 등에 대해 논의한 점, 과거 5대 악습 비위행위자에 대한 사용자의 5년간 징계 이력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해 비교적 중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반성하기보다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피해자나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 발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결과
성희롱 및 비밀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됐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 비밀유지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의 각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직장 내 성희롱과 비밀유지 위반은 인정됐으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용자(회사)가 성희롱을 5대 악습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규율해온 점, 근로자가 반성 대신 피해자 관련 내용을 외부에 발설한 점 등이 고려돼 정직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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