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9-21 | 2022구합5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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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2 징계사유 (성희롱): 근로자가 피해자 E에게 "너는 왜 이렇게 가슴이 없냐"고 말하며 전투복 상의를 들어 올린 사실이 인정됨.
- 제1-3 징계사유 (성희롱): 근로자가 피해자 I에게 "여자친구도 있으면서 여자친구 만나서 손만 잡는 아니잖아?"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 제1-4 징계사유 (성희롱): 근로자가 피해자 I에게 "그럼 I 주무관 남자 좋아하냐? G 대위랑 붙어다니는거 보니까 그런거 같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 제2-1 징계사유 (영내폭언): 근로자가 피해자 E에게 "너도 훈련소랑 특기학교 꼴찌 해서 여기 왔냐?", "나는 군인이고, 쟤는 여자야. 쟤는 아직 민간인이야"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 제2-2 징계사유 (영내폭언): 근로자가 부하들에게 "너네들은 처장 명령대로 안 하고 너네가 임의 판단하냐, 너네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다른데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제3-1 징계사유 (갑질): 근로자가 피해자 E에게 "여기서 취집을 준비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 제3-2 징계사유 (갑질): 근로자가 공차 사용을 보고받았음에도 P에게 과도하게 화를 내며 질책한 사실이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부대관리훈령 및 육군규정은 '언어폭력'을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제1, 제2-1, 2, 제3 내지 5 징계사유는 인정됨.
-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원고의 언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인격모독적인 언어폭력, 부당한 지시 및 요구에 해당함.
- 제1-1 징계사유 (성희롱): 원고가 피해자 E에게 "그러니까 네가 좀 뭐랄까 섹시한 맛이 없는거야"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 제1-2 징계사유 (성희롱): 원고가 피해자 E에게 "너는 왜 이렇게 가슴이 없냐"고 말하며 전투복 상의를 들어 올린 사실이 인정됨.
- 제1-3 징계사유 (성희롱): 원고가 피해자 I에게 "여자친구도 있으면서 여자친구 만나서 손만 잡는 아니잖아?"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 제1-4 징계사유 (성희롱): 원고가 피해자 I에게 "그럼 I 주무관 남자 좋아하냐? G 대위랑 붙어다니는거 보니까 그런거 같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 제2-1 징계사유 (영내폭언): 원고가 피해자 E에게 "너도 훈련소랑 특기학교 꼴찌 해서 여기 왔냐?", "나는 군인이고, 쟤는 여자야. 쟤는 아직 민간인이야"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 제2-2 징계사유 (영내폭언): 원고가 부하들에게 "너네들은 처장 명령대로 안 하고 너네가 임의 판단하냐, 너네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다른데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제3-1 징계사유 (갑질): 원고가 피해자 E에게 "여기서 취집을 준비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 제3-2 징계사유 (갑질): 원고가 공차 사용을 보고받았음에도 P에게 과도하게 화를 내며 질책한 사실이 인정됨.
- 제4-1 징계사유 (갑질): 원고가 피해자 E를 통해 G 대위에게 떡볶이와 피자를 사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
- 제4-3 징계사유 (갑질): 원고가 피해자 E에게 숙소에 바늘이 있는지 묻고 특정 사이즈의 바늘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됨.
- 제4-4 징계사유 (갑질): 원고가 피해자 E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하고 질책한 사실이 인정됨.
- 제2-3, 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발언은 상급자가 업무지시 또는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언어폭력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실의 증명)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공무원의 품위)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 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 정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 정의)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 부대관리훈령 제226조 제4호 다목 (언어폭력 정의)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언어폭력 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기본 처리기준이 '정직', 감경된 처리기준도 '감봉'이며, 다른 징계사유도 '감봉'이 가능함.
- 공군 징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수 개의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이 가장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을 기초로 하되, 1단계 가중하여 의결할 수도 있음에도, 피고는 가중된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감봉' 처분을 하였음.
-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 횟수,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군인은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되며, 상관은 부하에게 모범을 보이고 인격을 존중해야 할 책무가 있음. 원고의 행위는 군의 단합과 사기를 저해할 수 있음.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군 내부 기강 확립, 성희롱 및 갑질 근절,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군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이 더 중요함.
- 원고는 2016년 가족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징계 재량권)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징계 재량권)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증명책임)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1항 [별표 3]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1조 제1항 [별표 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 공군 징계업무 처리지침 '5. 공군 징계양정 기준'
⑤ (수 개의 사실 동시 징계 시 양정기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상관의 책무)
참고사실
- 원고는 2016년 가족수당 부당수령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영내폭언,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행위의 객관적 성격,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음.
-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음.
- 또한,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됨을 강조하며, 상급자의 부하 인격 존중 의무를 명시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
-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을 양정 판단에 고려한 점은 징계양정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