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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5862005-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조건의 저하를 수반하는 징계성 전보는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중노위2004부해4612004-1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조조정에 따른 부서통폐합으로 인하여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경기지노위2004부해1932004-06-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가 근로자에게 전직할 회사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에 대한 동의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3부해8632004-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배치전환을 행한 것이라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노조지부설립을 주도하고 지부장으로서 적극 활동해 온 점 등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2003부노269,2003부해8302004-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기순환전보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전보에 불응 전보지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기각서울지노위2003부해933,부노137및2004부해75,부노72004-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공장이전을 반대ㆍ저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2부노272,2002부해728,2002부노273및부해7252003-02-14부당노동행위
- 법원지방공무원 전입 시 본인 동의 필요 여부 및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98헌바101,99헌바8(병합)2002-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내 예비군 규모 축소에 따라 예비군 중대장에서 해임된 근로자를 다른 직종에 근무토록 조치했음에도 예비군 업무만을 고집하며 장기간 무단결근함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본 사례지노위2002부해2522002-10-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기각제주지노위2002부노5,6부해29,30(병합)2002-09-0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