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02-11-12 | 2002라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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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전직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 규정만으로 전직금지를 구할 수 없음. 설령 가능하더라도,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보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당사자 간 구체적인 전직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규정만으로 D사로의 전직금지를 구할 수 없음.
- 채권자가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징구할 때 스스로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 점, GPRS, UMTS(W-CDMA) 무선단말기 제조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년의 전직금지 기간이면 충분히 영업비밀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 채무자가 연구개발 업무에서 이탈한 2000년 3월 29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1년 3월 28일 이후에 D사로 2차 전직(2001년 9월 1일)하였으므로, 전직금지 기간은 이미 경과함.
3.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의 적법성 및 금지 기간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 정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비밀 침해 예방을 위해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침해금지 기간
2002라31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전직금지,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업적 관계 형성 조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채권자는 전자전기 기계 기구 및 관련 기기와 부품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채무자는 1977년부터 채권자에서 무선단말기 부문 연구개발 파트에서 근무하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팀장으로 근무 함. 채무자는 2000년 3월 채권자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다가 2000년 6월 D사(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생산·판매 회사) 사장으로 전직 함.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재판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 복귀하고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 함.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유로 2000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수를 받 음. 연수 중 채권자로부터 귀국 후 정보통신 분야가 아닌 반도체 분야 연구 또는 대학교수직 제안을 받자, 채무자는 2001년 8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1년 9월 다시 D사 사장으로 전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채무자는 2000년 7월 채권자로부터 5억원을 전달받아 장인 및 처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이 사건 심문 직후 5억원을 인출하여 채권자 앞으로 공탁 함. 채무자는 채권자 재직 시 GPRS 및 UMTS(W-CDMA)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을 총괄하며 관련 영업비밀을 지득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직금지 약정의 존재 여부 및 효력 법리 :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며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그 존재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채권자가 기술인력에게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2000년 3월경 해당 서약서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 채무자가 5억원을 지급받으며 D사로 전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5억원이 채무자의 특별포상금 및 위로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 움. 특별인센티브 지급 약정서에 전직금지 조항이 있으나, 채무자가 5억원 등을 지급받으며 해당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 2. 부정경쟁방지법상 전직금지 청구 가능 여부 및 금지 기간 판정 요지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전직금지,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업적 관계 형성 조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채권자는 전자전기 기계 기구 및 관련 기기와 부품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채무자는 1977년부터 채권자에서 무선단말기 부문 연구개발 파트에서 근무하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팀장으로 근무 함. 채무자는 2000년 3월 채권자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다가 2000년 6월 D사(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생산·판매 회사) 사장으로 전직 함.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재판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 복귀하고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 함.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유로 2000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수를 받 음. 연수 중 채권자로부터 귀국 후 정보통신 분야가 아닌 반도체 분야 연구 또는 대학교수직 제안을 받자, 채무자는 2001년 8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1년 9월 다시 D사 사장으로 전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채무자는 2000년 7월 채권자로부터 5억원을 전달받아 장인 및 처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이 사건 심문 직후 5억원을 인출하여 채권자 앞으로 공탁 함. 채무자는 채권자 재직 시 GPRS 및 UMTS(W-CDMA)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을 총괄하며 관련 영업비밀을 지득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금지 약정의 존재 여부 및 효력 법리: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며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그 존재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채권자가 기술인력에게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2000년 3월경 해당 서약서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 채무자가 5억원을 지급받으며 D사로 전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5억원이 채무자의 특별포상금 및 위로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 움. 특별인센티브 지급 약정서에 전직금지 조항이 있으나, 채무자가 5억원 등을 지급받으며 해당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 부정경쟁방지법상 전직금지 청구 가능 여부 및 금지 기간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전직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 규정만으로 전직금지를 구할 수 없 음. 설령 가능하더라도,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보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당사자 간 구체적인 전직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규정만으로 D사로의 전직금지를 구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2라313 판정일 2002.1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전직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 규정만으로 전직금지를 구할 수 없 음. 설령 가능하더라도,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보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당사자 간 구체적인 전직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규정만으로 D사로의 전직금지를 구할 수 없 음. 채권자가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징구할 때 스스로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 점, GPRS, UMTS(W-CDMA) 무선단말기 제조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년의 전직금지 기간이면 충분히 영업비밀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함. 채무자가 연구개발 업무에서 이탈한 2000년 3월 29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1년 3월 28일 이후에 D사로 2차 전직(2001년 9월 1일)하였으므로, 전직금지 기간은 이미 경과 함. 3.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의 적법성 및 금지 기간 법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 정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비밀 침해 예방을 위해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 음. 침해금지 기간은 영업비밀의 내용,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유지 노력, 합법적인 취득에 필요한 시간,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직책,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채무자가 채권자의 경쟁사인 D사 사장으로 전직하여 채권자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유사한 직무를 총괄하게 된 이상,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됨. 채무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공지성 또는 D사의 자체 취득 주장은 소명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은 채권자가 임직원들에게 정한 전직금지 기간(1년)과 동일하게 2000년 3월 29일부터 2001년 3월 28일까지로 정함이 합리적 임. 채무자가 D사로 2차 전직한 2001년 9월 1일에는 위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영업비밀의 공개 및 사용 금지 청구권은 소멸 함. 4. D사와의 고용 등 사업적 관계 형성 조장 금지 신청 법리 : 채무자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 함. 법원의 판단 : 채무자가 현재까지 채권자의 직원을 D사에 스카우트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채무자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 함. 참고사실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유로 미국 연수를 받았으며, 연수 내용은 채무자가 채권자에서 종사하던 업무 내용과 관련이 적었 음. 채무자는 D사로 2차 전직 시 채권자의 업무 관련 유체물을 가져가지 않았고, 현재까지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소명이 없 음. GPRS, UMTS(W-CDMA) 무선단말기 제조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 음. 채무자가 2000년 7월 채권자로부터 받은 5억원은 특별포상금 및 위로금 성격으로 보 임. 검토 본 판례는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보여 줌. 특히,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약정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금전 지급의 성격을 약정의 존재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 함.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전직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며, 금지 기간 설정에 있어서도 채권자 스스로 정한 기간, 기술 발전 속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도출 함.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을 전직금지 기간과 동일하게 1년으로 설정하고, 그 기산점을 근로자가 실제 연구개발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 임. 단순히 경쟁사로의 전직 가능성만으로 인력 스카우트 조장 금지를 인정하지 않아,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근로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음. 채권자가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징구할 때 스스로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 점, GPRS, UMTS(W-CDMA) 무선단말기 제조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년의 전직금지 기간이면 충분히 영업비밀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함. 채무자가 연구개발 업무에서 이탈한 2000년 3월 29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1년 3월 28일 이후에 D사로 2차 전직(2001년 9월 1일)하였으므로, 전직금지 기간은 이미 경과 함. 3.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의 적법성 및 금지 기간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 정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비밀 침해 예방을 위해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 음. 침해금지 기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