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3-09-15
사건번호: 중노위2003부해223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는 1999.6.1.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구내식당 영양사로,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은 같은 날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9.30. 각각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현 청사로 입주하면서 1999.6.1. 피신청인들 등 5명(이○○, 이○○, 최○○, 김○○, 김○○)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총무과 소속 상용직으로 채용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총 6명으로 하여금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점심을 제공케 한 사실
나. 신청인은 총무과장을 회장으로 한 직급별 수명의 직원으로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왔으나, 직장협의회(이하 "직협"이라 한다)에서 직원복지 증진도모 등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2001. 12월과 2002. 7월 등 2회에 걸쳐 구내식당 등의 운영권 이관을 요구함에 따라 2002. 1. 자판기 운영권을 이관한 후 같은 해 8.14.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10.1.자로 구내식당 운영권을 이관하기로 결정한 사실
다. 2002.8.27. 직협은 신청인에게 구내식당 운영권 이관에 따른 구내식당 종사자 채용해제를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조리사인 기능직 1명을 제외한 피신청인들 등 5명에게 '대구광역시중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해 8.29. 해고예고를 통지한 후 같은 해 9.30.자로 해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이후 상근인력 5명이 신규채용(최○○은 재고용)되어 기존 기능직원 1명을 포함한 총 6명으로 식당은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최○○, 황○○는 직협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신규직원 3명(황○○, 최○○, 최○○)은 신청인 명의로 근로계약(2002.12.31.자)을 체결하고 4대보험도 신청인 명의로 가입하고 인건비도 구청 예산으로 지원받아 오던 중 2003.4.28. 실질적 고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협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마. 집단급식소설치신고는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2003.4.14. 신청인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영업의 폐업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직협에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한 사실
바. 신청인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중구청 건물을 직협측에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직협은 신청인에게 전기·수도료도 부담하지도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사.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구내식당 운영권 직장협의회 이관계획'에는 "영업부진 또는 직협에서 식당운영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시 구내식당운영권과 자판기운영권을 지체없이 반납조치"라고, 2002.10.2.자 구내식당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인수인계사항(2항) 영업부진시 운영권 반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아. 대구광역시중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13조(채용해제)에는 "사용부서는 상근인력을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채용을 해제하는 때에는 정수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될 때"라고, 중구청구내식당운영규정(제정 2002.10.) 제2조(조직)에는 "구내식당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에는 "2. 위원회의 회장은 직장협의회 회장이 되고, 회장은 위원회의 회무와 식당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 2002.12.1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2003.3.28.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구내식당 운영권을 직협에 이관하면서 직협의 고용승계 거부로 피신청인들을 해고하게 된 것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현재 피신청인들의 사업주는 직협이므로 신청인이 이들을 원직복직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들은 구내식당 운영권이 직협에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신청인이 여전히 사업주의 위치를 갖고 있으며, 정리해고의 최소한의 절차나 해고회피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총무과장을 회장으로 한 '구내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직영해 오던 중 2002.10.1. 직협에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이관한 바,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실질적인 식당 운영권은 독립된 단체인 직협으로 완전히 이관되었고 이후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해 구청의 권한이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라"∼"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 등 5명의 해고이후 식당 운영을 위하여 상근인력 5명이 신규채용(최○○은 재고용)되었고 기존 기능직원 1명을 포함한 총 6명으로 식당은 계속 운영되고 있는 바, 신청인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중구청 건물을 직협측에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직협은 신청인측에 전기·수도료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 '구내식당 운영권 직장협의회 이관계획'과 구내식당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영업부진 또는 직협에서 식당운영이 불가능한 사유발생시 구내식당운영권과 자판기운영권을 지체없이 반납조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2003.4.14. 신청인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영업의 폐업 신고를 하였고 신청인 명의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신규 직원 3명(황○○, 최○○, 최○○)은 2003.4.28.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나 이는 초심지노위에서 복직명령을 내린 이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직접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직협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구내식당 운영권이 독립적인 단체인 직협에 완전이관되어 신청인이 이들을 원직복직 시킬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1개월전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해고회피 노력이 없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에 60일전 통보,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등에 대한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이수부(위원장), 곽창욱, 김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