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5-01-07
사건번호: 중노위2004부해586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0.7.1. ○○서비스(주)에 입사하여 서울시 여의도소재 C○○에서 근무하던 중 2004.5.17. 부평쇼핑몰사업소(○○백화점)로 전보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에서 상시근로자 2,200여명을 고용(파견)하여 경비ㆍ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서비스(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파견 근무지인 여의도소재 C○○빌딩사업소에서 근무 중 C○○ 직원과 소란을 일으키자 건물주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한 사실.
나. 2004.3.9.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2004.3.17.~2004.5.17.)의 징계조치를 하고, 2004.5.17.자로 부평쇼핑몰사업소(○○백화점)로 전보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새로운 근무지를 선정할 당시 분당사업소, 용인사업소, 부평쇼핑몰사업소에만 결원 및 충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파악한 후, 교통편의 등을 비교 교량하여 부평쇼핑몰사업소로 전보하면서 신청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령일 2일전에 발령지(근무지)를 전화로 통보한 사실.
라. 신청인의 종전 근무지(C○○빌딩)는 서울시내 소재이고 근무형태는 격일제근무이나 전보발령지인 부평쇼핑몰사업소는 인천시(부평구) 소재로서 매일 근무하는 형태인 점을 보면 서울시(강북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은 출ㆍ퇴근 소요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근무형태도 바뀌게 되어 생활의 불편과 경비지출 증가 등 종전 근무지보다 불이익한 근무여건이 발생한 사실.
마. 신청인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2004.8.16. 초심결정서를 송달 받고, 2004.8.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2. 피신청인 주장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여의도소재 C○○빌딩사업소에서 부평쇼핑몰사업소로의 전보에 대해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또한 출근거리가 너무 멀고 근무형태도 바뀌어 생활상 불편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하던 여의도 C○○빌딩사업소에서 물의를 일으켜 건물주로부터 신청인의 인사 조치를 요구받고 부득이 결원이 있는 사업장을 물색하던 중 분당사업소, 용인사업소, 부평쇼핑몰사업소에만 결원 및 충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교통편의 등을 비교 교량하여 신청인을 부평쇼핑몰사업소로 전보한 것이며 이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전보라고 주장한다.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인사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인 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 2000.4.11. 선고, 99두2963 참조).
살피건대, 먼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전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가’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C○○빌딩사업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이 전보조치를 한 것으로 사업의 특성상 건물주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가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건임을 감안할 때 경영상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전보지를 선정ㆍ발령하는 과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라’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여의도소재 C○○빌딩사업소에서 부평쇼핑몰사업소로 전보됨에 따라 출ㆍ퇴근 시간의 소요가 증가하고 근무형태도 격일제에서 매일 근무로 바뀌어 생활의 불편과 경비지출의 증가로 근무여건이 종전 근무지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점과 또한, 전시 제1의 2 ‘다’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분당사업소, 용인사업소, 부평쇼핑몰사업소에만 결원 및 충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파악한 후, 교통편의 등을 비교 교량하여 전보지를 선정하였다 하나 전시 제1의 2 ‘라’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전보지가 출ㆍ퇴근 거리가 멀고 근무형태도 격일제에서 매일근무로 바뀌어 불이익한 면이 발생하고, 서울시내에 다수의 사업장이 있음을 감안할 때, 근무지역 및 근무여건 등에 대하여 협의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신청인과 협의도 없이 발령일 2일전에 발령지를 전화로 통보하였던 점 등을 보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행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업의 특성상 건물주의 요구에 따른 전보로서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되나, 근무여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근무지로 전보한 경우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보 조치를 한 행위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할 것인 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전보에 해당된다고 보여 진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신홍, 박래영, 안영수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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