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4-11-23
사건번호: 중노위2004부해513
구조조정에 따른 부서 통폐합으로 인하여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다(2004.11.23, 중노위 2004부해513)
[요 지]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서를 통ㆍ폐합을 단행하였는바, 통합되는 사업부서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청인보다 상위 직급자를 새로운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 피신청인의 인사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이므로 신청인과 동일 직급에 해당되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결원의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으로 보직이 없어진 신청인에 대한 전보는 불가피한 조치였음이 인정된다.
* 사 건 / 2004.11.23 선고, 중노위 2004부해513
* 재심신청인 / 전○○
* 재심피신청인 / ○○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주 문]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4.6.21. 판정 2004부해193)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인에게 직급에 상응하는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차항을 ‘재심신청인이 2004.7.21.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전보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재심신청인에 대한 보직이 없어진 상태에서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영업관리팀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김학세,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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