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04-06-21
사건번호: 경기지노위2004부해193
차. 신청인이 2004.4.29. 우리 위원회에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관계 증빙자료, 조사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영업부문에서 신청인만 구조조정에 포함되어 부장직위에서 영업관리팀 팀원으로 전보발령 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반면에 피신청인은 구조조정에 의한 부서통합으로 종전 근무부서가 없어진 상태에서 신청인을 영업관리팀으로 전보발령 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본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97.7.22. 선고 97다18165. 97다18172)
위 제1의2. 관련사실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부서 통ㆍ폐합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2004.3.27. 신청인은 직속상사인 영업본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고 당시 신청인은 “타당하다면 모두가 하는 구조조정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던 ○○사업부를 다른 부서와 통ㆍ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사이의 다툼이 없음이 인정되고, 신청인이 부장이었던 ○○사업부와 ○○사업부를 통합하면서 통합되는 사업부서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청인보다 상위 직급자를 새로운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 피신청인의 인사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여 진다. 따라서 신청인과 동일 직급에 해당되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결원의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으로 보직이 없어진 신청인에 대한 전보는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된다.
한편 전보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및 경제적인 불이익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제1의2. 관련사실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는 영업소에서 신청인의 거주지인 경기 용인시 상현동과 가까운 용인시 동천동에 소재하는 본사로 전보됨으로써 출ㆍ퇴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고, 급여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전혀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이상준, 공익위원 홍은선, 공익위원 정훈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