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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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닌 행위를 이유로 전보조치한 것은 동 전보조치가 부당전보인지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중노위96부노221996-06-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불성실근무, 상사에 대한 비방 등 업무와 관련한 귀책사유에 의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적용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지노위96부해1111996-05-28비위행위
- 노동위불법단체행동에 가담한 사유로 감봉징계조치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96부해411996-05-28비위행위
- 노동위불성실근무ㆍ상사에 대한 비방 등 업무와 관련 귀책사유 등에 의거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서울지노위96부노38ㆍ96부해1111996-05-28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및 해당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결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다중노위96부노12ㆍ96부해411996-05-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하였으므로 행정지도한다중노위96쟁의211996-05-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보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한다중노위96부노231996-05-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 임원 선거시 관리부장이 특정후보지지 발언을 한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다서울지노위96부노291996-05-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인사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중노위96부노14ㆍ96부해521996-04-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업의 존속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집단행동에 대하여 경고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가입 또는 결성을 이유로 한 해고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6부노51996-04-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에 앞서 반성의 기회도 부여치 아니하고 곧바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96부해201996-03-26비위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또한 사용자가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된다서울지노위95부노112ㆍ95부해4261996-01-24비위행위
- 노동위단협이 만료되었으나 협약을 진행중이었으므로 일방적인 전임해지와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아 내린 해고는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5부해3461996-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