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1996-05-28
사건번호: 서울지노위96부노38ㆍ96부해111
월급제(업적급제) 근로자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배차를 받아 운행함에 있어 1995.12.25, 06:00~익일 02:00까지 사이에 14시간 40분 동안 임의로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의 사전허락이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음과 동시에, 이로 인해 14시간 40분간 운행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수입금을 경감시킴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준 점이 인정되고, 더불어 같은 시기인 1996.1.4 4시간 40분간, 같은 해 1.8 2시간 37분 동안 똑같은 일이 계속된 것은 피신청인이 평소 교육 등을 통하여 성실히 근무하도록 수차 주지 시켰음에도 이를 어긴 것일 뿐 아니라 신청인의 근로의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경영상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운수사업의 기강과 운행질서가 중요하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동 신청인이 1996.2.26, 20:30경 회사 근처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신청외 피신청인측 관리부장 김×성 부부가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다가가 피신청인 회사에서 노동조합장을 하던 신청외 김×수가 상무로 부임하였다고 욕설을 하고, 당일 21:40경 음주상태에서 회사 당직실에 들어가 당직자 신청외 김×영이 보는 가운데 침을 뱉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것은 동 신청인이 아무리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상태에서 피신청인 회사 당직실에까지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고, 상사를 비방하였다는 것은 근로자로서 온당한 자세였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인 바, 귀책사유를 들어 단체협약 제22조 제15항, 제16항, 취업규칙 제38조 제14항, 제15항을 적용하고 단체협약 제13조 등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신청인이 소명토록 하고 1996.3.4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같은 해 4.4.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신청인의 업무상 귀책사유 등에 의거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중 제1호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주는 행위일진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성실 근무, 상사에 대한 비방 등 업무와 관련한 귀책사유 등에 의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하여 해고조치한 것일 뿐, 신청인이 1994.2.3 노조대의원으로 피선되었고, 1995.8.21 교섭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임금교섭시 잠정합의내용에 대한 교섭위원으로서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였다거나, 이를 피신청인이 혐오하고 노동조합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하여 해고하였다는 거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해고처분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불성실근무ㆍ상사에 대한 비방 등 업무와 관련 귀책사유 등에 의거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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