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1996-01-24
사건번호: 서울지노위95부노112ㆍ95부해426
1. 피신청인은 1995.11.27 신청인이 근무하던 영업1과 소속 경매사들의 수의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을 근무형태가 격일제로 운영되는 상장지도과로 인사발령함과 동시에 감급(1호봉 감호) 처분을 한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제재하게 된 이유를, 당시 신청인이 영업1과에서 견본 반출금지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 담당 경매사가 견본(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현저히 저가로 수의전표를 발생케 된 직접적인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당해 부서(영업1과)에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수의전표를 발생(판매)하는 경매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견본반출 금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동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경매업무의 흐름상 신청인이 이건 부정행위와 전혀 업무적으로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견본(상품) 반출을 막지 못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은 없는 실정이고,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1995.11.24 신청인 동 영업1과 소속 경매사 전원(5명)에 대하여 경위서만을 제출받은 후 별다른 징계 절차없이 그 익일(11.25)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 신청인에게 동 제재를 가한 것인 바, 당시 신청인이 작성, 제출한 경위서 내용을 검토하면 신청인이 책임을 시인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고 견본반출을 위한 경비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피신청인에 대한 건의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므로, 특히 경매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은 신청인의 경우 제재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가 부여되지 않음으로서 명확한 책임소재가 규명되지 않아 결국 신청인에 대한 동 징계처분은 절차적 정의에도 합치될 수 없다고 보아진다.
2. 단체협약 제19조상에는 조합원의 감봉, 부서이동 등의 징계인사시는 노동조합에 사후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전직원의 96 정기인사발령시 일괄하여 동 제재내용을 공고(게시)한 것외에 직접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피징계자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27조(징계재심)에 의한 원활한 재심청구를 위하여도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서면 등의 적당한 방법에 의해 직접 통보함이 필요했었다고 보아지며, 또한 단체협약 제24조에는 5가지 징계의 종류 중 감봉규정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배제하고, 취업규칙에 의한 감급을 적용, 감급처분을 한 것으로, 단체협약이란 노사 쌍방간의 협상에 의한 최종적 합의로 채택된 산물로서 이는 노사가 이 협약에 의하여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도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지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제재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동 단체협약 소정의 규정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있었다고 보아지지 않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건 신청인에 대한 제재는 사회통념상 공정성과 합리성을 벗어나고 있고 또한 신의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있는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불이익 취급이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활동과 불이익 취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사용자가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인식(의사표시)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보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인사발령 및 감급(1호봉 감호) 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 등이 근무하던 영업1과 경매사들의 수의매매과정에서 발생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신청인 등 당해 부서원 전원을 제재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피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부분은 신청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또한 사용자가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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