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5-28
사건번호: 중노위96부노12ㆍ96부해41
신청인은 1994.7.26 1994년도 전국 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동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통신사업구조 조정반대투쟁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날 04:00경 신청인 포함 전국 조합원 500여명이 상경, 1994.7.27, 04:25경부터 7.28, 23:00까지 한국전기통신공사 본사 및 정보통신부 복합 청사에 무단 점거하여 본사 직원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각종 구호 및 노동가 제창과 청사 내방객들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협을 가하고 청사 복도에서 취침 및 정보통신부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장관실 앞 점거 등을 하였고, 이때에 신청인도 농성에 가담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20조(질서유지) 및 인사규정 제48조(징계사유) 제1호 및 제3호에 부합된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농성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통신사업구조 조정 반대 결의를 하였고, 동 대회에 참석한 신청인은 대구지역본부 위원장 신분임은 물론, 1995.9.20 대구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심문 및 진술조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처분한 것은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볼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통신사업 구조 조정 반대투쟁을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인데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한 나머지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및 해당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결여한 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비록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통신사업구조 조정 반대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의 사항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한 그 절차가 위법이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상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감봉 2개월 처분은 신청인의 불법 단체행동에 가담한 사유로 징계조치하였기에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및 해당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결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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