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1996-05-07
사건번호: 서울지노위96부노29
신청인은 신청인측 노조 제8대 노동조합장 및 부조합장 등 임원선거시 신청외 박×한 당시 노동조합장이 기호 1번, 신청인이 기호 2번으로 각각 노동조합장 후보였던 바, 1996.3.18 노조임원 선거 당일 14:00경 배차실에서 신청외 박×운 등 노조원 11명이 누가 노동조합장이 되면 좋겠느냐고 묻자, 피신청인측 관리부장이 회사를 위해서라면 현 조합장을 찍으라고 특정후보를 지지하였음에도 투표결과 신청인이 당선되었으나, 신청외 박×한 후보는 제3자인 회사측에서 동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당 노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해 4.2 재 선거가 실시되었는 바,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불참하였고, 재선결과 신청인이 낙선되고, 신청외 박×한 후보가 당선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측 관리부장의 특정후보 지지 발언은 피신청인이 노조임원 등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평상시 관리부장이 배차실에서 노조원들과 어울려 농담도 자주하면서 서로의 인간관계 내지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노조임원 선거 당일 일부 노조원 몇명이 노동조합장은 누구를 찍으면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서 하라, 하지만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가볍게 농담식으로 받아 주었을 뿐임에도 이를 다른 후보를 지지한 의사표시였다고 한 것은 오해일 뿐 내심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피신청인의 어떠한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오히려 신청인이 1차선거에서 노동조합장에 당선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관리부장을 구두경고하고, 회사는 엄정 중립이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담화문까지 게첨하였을 뿐이고 피신청인의 지시 또는 사주로 노조선거에 개입한 것과는 무관하므로 동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 등으로 이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한 행위이다.
신청인측 노조 제8대 임원선거시 신청외 박×한 당시 노동조합장과 신청인이 노동조합장 후보로 각각 등록하였던 바, 선거 당일인 1996.3.18, 14:30경 동 선거 실시되기 이전 피신청인측 박×문 관리부장이 배차실에서 노조원 신청외 박×운 등으로 부터 누구를 조합장으로 찍으면 좋겠느냐는 언질을 받고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였다면 평상시 흉허물 없는 인간관계 내지 원만한 노사관계 등으로 거리감이 없어서 농담으로 받아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조임원 후보자간에는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민감한 사안으로서 동 관리부장의 이야기는 평상시 농담 정도를 지나쳤다고 미루어 질 뿐 아니라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관리부장으로서 온당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보아지고, 노동조합장 선거 결과 신청인이 당선되었으나 낙선된 같은 조합장 후보자였던 신청외 박×한은 관리부장의 노조임원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 있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규약 제21조(이의 신청)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996.4.2 재 선거를 하겠다고 공고하자, 피신청인은 관리부장의 노조임원선거와 관련한 벌언이 동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시인하며, 동 관리부장에게 구두 경고하였으며,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같은 해 3.23 담화문을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1996.4.2 재 선거가 실시된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청인의 사전 지시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 관리부장의 노조임원선거 관련 발언이 노동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조임원 선거시 피신청인측 관리부장의 특정후보 지지 관련 발언이 피신청인의 직접적인 지시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 관리부장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자인 바, 피신청인측이 노조임원선거시 특정후보지지 발언을 하였던 것은 그 거증, 정황 등으로 보아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동 신청인에 대한 구제실익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노조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노조 임원 선거시 관리부장이 특정후보지지 발언을 한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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