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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소재창고 업무 부여는 근로자의 작업 중 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행하여진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 ② 해당 업무를 10여 년이라는 장기간 수행하여, 향후에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인정 (구제)경남2018부해462018-04-13기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평정결과 근로자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이 평정점수 90점을 기준으…인정 (구제)충북2018부해642018-04-12기타
- 노동위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각하중앙2018부해1742018-04-11기타
- 노동위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원들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652018-04-05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하도급을 준 공사에 대해 하수급업체의 일방적 공사 포기 및 현장 대리인 철수 후에도 당시 일을 하고 있던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하수급업체의 공사포기를 알리면서…인정 (구제)부산2018부해522018-04-05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이 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총회의 중요한 의결사항 중 하나인 ‘조직형태변경’ 안건에 대해 안건의 제목만 공지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규약에 정하지 않은 절차(1차 의견수렴 투…인정 (구제)충남2018의결22018-04-0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