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4-04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318
AI 분류
회사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형식상 폐업수순에 있을 뿐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실제 폐업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없음.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형식상 폐업수순에 있을 뿐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실제 폐업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없음.
① 사용자는 2018. 3. 30.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해 폐업됐음이 확인된다.
② 사용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면 폐업에 따라 사무실의 임대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③ 사용자가 렌트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이던 업무용 차량 일부를 계약의 중도해지로 반납하였고, 나머지 차량은 근로자들 일부가 계약을 승계하였다.
④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형식상 폐업수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폐업일 이후 개최된 심문회의 당일에 근로자들도 회사의 폐업 사실을 인정하였다.
⑤ 우리 위원회의 현지 출장조사 결과, 회사 상호의 간판 등이 모두 제거됐고, 내부의 각종 집기도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확인돼, 단지 형식적인 폐업 신고만 한
회사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형식상 폐업수순에 있을 뿐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실제 폐업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없음.
① 사용자는 2018. 3. 30.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해 폐업됐음이 확인된다.
② 사용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면 폐업에 따라 사무실의 임대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③ 사용자가 렌트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이던 업무용 차량 일부를 계약의 중도해지로 반납하였고, 나머지 차량은 근로자들 일부가 계약을 승계하였다.
④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형식상 폐업수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폐업일 이후 개최된 심문회의 당일에 근로자들도 회사의 폐업 사실을 인정하였다.
⑤ 우리 위원회의 현지 출장조사 결과, 회사 상호의 간판 등이 모두 제거됐고, 내부의 각종 집기도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확인돼, 단지 형식적인 폐업 신고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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