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4-06 | 2016구합8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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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제작진행비를 허위보고 및 부당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의 단체협약상 징계사유(회사에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제작진행비 사용 금액이 다른 직원들과 유사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님을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6호: 참가인은 타 직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 직원 간의 인화를 저해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자, 직장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명예·신용·위신을 손상케 한 자를 징계할 수 있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8조: 참가인은 타 직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 직원 간의 인화를 저해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자, 직장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명예·신용·위신을 손상케 한 자를 징계할 수 있음.
-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2호: 참가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
2016구합8117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프로듀서의 상습적 폭행, 폭언 및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상습적 폭행, 폭언 및 제작진행비 부당수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및 양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3. 9. 23. 설립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회사로, 원고는 2009. 11.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프로듀서로 근무 함. 2015. 7. 9. 원고는 외주제작사 직원을 폭행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 음. 이후 원고의 직장동료 폭행 제보가 다수 접수되어, 참가인은 2015. 9. 15. 원고를 대기발령하고 비위행위 진상조사를 실시 함. 2015. 12. 15.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폭행, 폭언, 제작진행비 부당수령 등)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12. 16.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2015. 12. 22.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9. 재심징계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원고는 2016. 3.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5. 24. 기각 됨. 원고는 2016.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참가인이 피해 직원들의 진술서를 강요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고, 원고에게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 직원들의 자발적 제보와 일관된 진술, 원고에게 변소 기회가 부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불법적인 증거 취득이 아님 을 판단 함. 참가인이 징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해 직원들의 진술서 공개를 거부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이 징계 통지 시 혐의사실과 피해 직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자료 열람권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노동위원회규칙상 의무도 없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아님 을 판단 함. 징계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되었고, 징계위원들에게 해고를 의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편파적인 징계위원회 구성이 아님 을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정 요지 프로듀서의 상습적 폭행, 폭언 및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상습적 폭행, 폭언 및 제작진행비 부당수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및 양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3. 9. 23. 설립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회사로, 근로자는 2009. 11.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프로듀서로 근무 함. 2015. 7. 9. 근로자는 외주제작사 직원을 폭행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 음. 이후 근로자의 직장동료 폭행 제보가 다수 접수되어, 참가인은 2015. 9. 15.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고 비위행위 진상조사를 실시 함. 2015. 12. 15.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폭행, 폭언, 제작진행비 부당수령 등)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12. 16.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근로자는 2015. 12. 22.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9. 재심징계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근로자는 2016. 3.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5. 24. 기각 됨. 근로자는 2016.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참가인이 피해 직원들의 진술서를 강요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고, 근로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 직원들의 자발적 제보와 일관된 진술, 근로자에게 변소 기회가 부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불법적인 증거 취득이 아님을 판단 함. 참가인이 징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해 직원들의 진술서 공개를 거부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이 징계 통지 시 혐의사실과 피해 직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자료 열람권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노동위원회규칙상 의무도 없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아님을 판단 함. 징계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되었고, 징계위원들에게 해고를 의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편파적인 징계위원회 구성이 아님을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 직원들에게 폭행, 폭언, 횡포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타 직원 폭행/협박, 인화 저해, 조직질서 문란, 회사 명예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해 직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징계사유가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의 규정에 징계시효가 없고, 합의만으로 징계사유가 소멸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소멸하지 않음을 판단 함. 근로자가 제작진행비를 허위보고 및 부당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의 단체협약상 징계사유(회사에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제작진행비 사용 금액이 다른 직원들과 유사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님을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81178 판정일 2018.04.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피해 직원들에게 폭행, 폭언, 횡포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타 직원 폭행/협박, 인화 저해, 조직질서 문란, 회사 명예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해 직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징계사유가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의 규정에 징계시효가 없고, 합의만으로 징계사유가 소멸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소멸하지 않음 을 판단 함. 원고가 제작진행비를 허위보고 및 부당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의 단체협약상 징계사유(회사에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의 제작진행비 사용 금액이 다른 직원들과 유사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님 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6호 : 참가인은 타 직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 직원 간의 인화를 저해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자, 직장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명예·신용·위신을 손상케 한 자를 징계할 수 있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8조 : 참가인은 타 직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 직원 간의 인화를 저해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자, 직장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명예·신용·위신을 손상케 한 자를 징계할 수 있 음.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2호 : 참가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할 수 있 음. 노동위원회규칙 제47조 :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하여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행사하여 직원들을 위축시키고,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며, 언론사로서의 위상을 실추시켰고, 프로듀서로서 제작진행비 관리 책임을 위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직원들의 신망을 잃어 프로듀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원고의 C 폭행사건 발생 후 사단법인 한국독립프로듀서협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 등에서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 표. 참가인 소속 직원, 파견사원 및 외주제작사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인 원고 비위행위 제 보. 징계조사 과정에서 10명이 넘는 피해 직원들 및 목격자들이 원고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함. 피해 직원들 또는 그 목격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꾸며낼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 임. 피해 직원 중 1인은 참가인 회사를 퇴사한 상황에서도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추가 진술서를 제출 함. 방송사업의 특수성 및 관련 업계의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폭언, 폭행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 음. 원고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작진행비 사용내역에 대해 '금액 총합에 맞춰 사용처와 집행목적을 임의로 기재했다', '개인적 지출과 공적 지출 구분 없이 영수증을 제출했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폭언 등 비위행위와 업무상 횡령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징계절차상 방어권 보장 범위, 징계시효 부재 시 신의칙 적용 여부,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유사 사안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됨.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상습적이며, 피징계자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6호: 참가인은 타 직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 직원 간의 인화를 저해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자, 직장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명예·신용·위신을 손상케 한 자를 징계할 수 있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8조: 참가인은 타 직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 직원 간의 인화를 저해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자, 직장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명예·신용·위신을 손상케 한 자를 징계할 수 있 음.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2호: 참가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