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4-13
사건번호: 경남2018부해46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소재창고 업무 부여는 근로자의 작업 중 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행하여진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
② 해당 업무를 10여 년이라는 장기간 수행하여, 향후에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점,
③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10여 년간 수행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던 점,
④ 직원의 신규채용은 근로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조형반라인으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약 월 11만원의 고정연장근무수당 삭감과 입사 후 처음 맡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감내를 요구할 수준으로 볼 수 없다.
다. 사전 협의근로계약서, 동일 업무의 장기간 수행 정도를 볼 때 이 사건 업무명령을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결하였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소재창고 업무 부여는 근로자의 작업 중 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행하여진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
② 해당 업무를 10여 년이라는 장기간 수행하여, 향후에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점,
③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10여 년간 수행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던 점,
④ 직원의 신규채용은 근로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조형반라인으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약 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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