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04-12
사건번호: 충북2018부해64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평정결과 근로자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이 평정점수 90점을 기준으로 90점에 미달하는 수석·차석 단원은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예술단원으로 보아 강등처분 해온 관행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보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평정결과 근로자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이 평정점수 90점을 기준으로 90점에 미달하는 수석·차석 단원은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예술단원으로 보아 강등처분 해온 관행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보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여 중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강등처분을 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에 대한 평정결과 근로자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이 평정점수 90점을 기준으로 90점에 미달하는 수석·차석 단원은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예술단원으로 보아 강등처분 해온 관행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보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여 중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강등처분을 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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