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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 자주회사의 감사 및 근로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 하고 회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을 한 것 등을 사유 로 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942001-03-12비위행위
- 노동위조합원이 노동조합 제명처분에 항의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노동 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342001-0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각하중노위2000부노145,부해5772001-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각하중노위2000부해5772001-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당, 기념품대의 지급중단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기각중노위2000손해22001-02-07비위행위
- 노동위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중노위부노2000,부노782001-0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원을 근무불성실 등으로 징계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노1282001-01-15비위행위
- 노동위노조 임금교섭위원이 교섭기간동안 전임근무 합의없이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해고사유 된다중노위2000부노137,2000부해5372001-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 간부들이 주휴일에 노조집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을 저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노1202000-12-3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