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2-2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134
[요 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부당성을 시정을 하기 위하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정요구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삭발을 하고, 중식시간에 식당에서 노동가와 구호를 외치고, '철도노조는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리본 착용과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한 것은 조합원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므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러한 노동조합 운영상의 내부문제로 인한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직원간의 불신 조장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피신청인이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리본을 떼고 근무하라는 등의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철도청 사건
* 재심신청인 / 김○○ 외 7명
* 재심피신청인 / 철도청 청장 정○○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1 내지 4에 대하여 행한 전보발령과 재심신청인1 내지 8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4.7.28. 같은 ○○○(이하 '신청인2'라 한다)는 1993.1.12. 같은 ○○○(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는 1998.12.7. 같은 ○○○(이하 '신청인4'라 한다)은 1999.3.8. 같은 ○○○(이하 '신청인5'라 한다)는 1985.6.18. 같은 ○○○(이하 '신청인6'이라 한다)은 1991.7.29. 같은 ○○○(이하 '신청인7'이라 한다)는 1993.1.12. 같은 ○○○(이하 '신청인8'이라 한다)는 1993.10.4. 에 각각 철도청 부산차량사무소의 차량정비 검수원(기능직 8∼10등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부산지방본부 부산차량지부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1,764명을 고용하여 철도여객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철도청의 청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1 내지 8(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철도노조부산지방본부 부산차량지부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 하던 중 2000.5.24. 개최한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동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사실.
나. 철도노조로부터 제명된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82명은 2000.6.12. 서울지방법원에 조합원제명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8.24. 동 법원으로부터 조합원 제명결의에 의한 각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4는 검수장 강○○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한 행위로 복무기강을 해이케 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5.17. 경고처분을 받은 후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제1항제3호(근무불성실자 등에 대한 전보)에 근거하여 같은 해 5. 25. 무궁화2계에서 부산기계분소로 전보발령받았다가 같은 해 6. 1. 마산기계주재로 다시 전보조치된 사실.
라. 신청인들은 철도노조의 제명처분에 대한 철회요구 및 항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단체행동을 한 사실.
- 신청인4를 제외한 신청인들은 제명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삭발을 한 사실.
- 신청인들은 2000.5.30. 중식시간에 조합원설명회를 개최하고 구호제창과 노동가를 부른 사실.
- 신청인들은 2000.5.27. ∼ 6.15.까지 부산차량지부 사무실에서 제명처분 철회와 부산차량지부의 지부장 직선제 선출을 위하여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부른 사실.
- 신청인들은 2000.6.20. '철도노조는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리본을 착용하고 차량정비 및 검수업무를 수행한 사실.
- 신청인들은 2000.5.26. ∼ 6.15. 까지 각 개인이 조합원제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징계대책위 속보', '지부 정상화 시급하다'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을 2000.6.8. 무궁화1계에서 신선대주재로 같은 해 6. 15. 대구기계분소로, 2000.6.30. 부산진분소로, 신청인 2를 2000.6.8. 새마을계에서 부전분소일근으로, 신청인 3을 2000.6.8. 가야사업소에서 가야분소로 각각 전보조치한 사실.
바. 철도청 부산차량사무소는 관할 부전분소, 가야분소, 신선대 주재, 대구기계분소에서 하절기의 업무증가 등을 이유로 인력을 증원 또는 교체요청한 사실.
사.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제1항제3호(근무불성실자 등에 대한 전보)에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른 직무분야, 현재의 직위보다 책임도가 낮은 하위직위 또는 비연고 지역권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사실.
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 2(복장 및 복제 등) 제1항에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며, 철도청복제규정 제3조(복제)제1항에 제복의 종별, 지질, 제식, 형상 등에 대하여는 철도청 관계본부장이 정한다고 한 사실.
자. 철도청 부산차량사무소는 국무총리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복무점검반을 편성하여 조합원의 단체행동, 근무복장, 유인물 배포 등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한 사실.
차. 신청인들은 2000.6.28. 초심 부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2.부터 같은 달 12. 사이에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12.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2000.6.8. 신청인 1을 무궁화1계에서 신선대주재로, 같은 해 6.15. 신선대주재에서 대구기계분소로 각 전보조치하였고, 신청인 2를 새마을계에서 부전분소 일근 검수원으로, 신청인 3을 가야사업소에서 가야분소 일근 검수원으로 전보조치하였음.
나. 신청인 4는 2000.5.10. 00:30경 검수계장 이○○과 검수원 권○○가 다투는 자리에서 검수계장에게 나이 많은 선배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고 항의하자 옆에 있던 검수장 강○○이 신청인의 얼굴을 한 대 쳐서 이에 격분하여 검수장에게 항의한 것을 복무규정 위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0.5.25. 무궁화2계에서 부산기계분소로, 같은 해 6.1. 부산기계분소에서 마산주재로 각 전보조치함.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1 내지 3에 대한 전보이유를 부전분소 등에서 하계수송업무에 따른 업무의 증가로 교체근무 또는 증원요청이 있어 원활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년 하계수송기간의 업무 및 인력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정형화된 인사였으므로 당시 피신청인이 인사권자로서 행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인사조치는 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저지하고자 취한 의도적인 행위임.
라. 피신청인은 검수장 강○○이 신청인 4를 폭행한 것은 은폐한 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아니하고, 폭행을 당하여 감정이 격하여진 신청인 4가 단지 의자를 한번 들었다 놓은 행위는 폭력으로 인정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열성적인 조합활동을 혐오한 것에 기인한 것임.
마. 신청인 1 내지 4에 대한 전보처분은 열성적인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업무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인사처분한 것으로 신청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불이익 처분임.
바. 신청인들은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의 임의단체가 설립되어 있어 이에 가입하여 조합활동을 하던 중 2000.5.24. 철도노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징계제명됨에 따라 같은 해 용산차량지부 대의원 권○○ 등 82명이 같은 해 6.12. 철도노조를 상대로 조합원제명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8.2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음.
사. 신청인들이 철도노조의 부당징계에 항의 하고자 삭발을 하고 작업장 및 휴게시설과 동떨어진 식당 앞 공터에서 근무시간을 피하고 근무조합원을 배제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10여분씩 조합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며 구호와 노래를 한 두번 할 정도로 최소한의 소극적인 홍보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중식시간에 식당 내에서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친 사실은 없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업무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임.
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수차에 걸쳐 '우리들의 행위는 철도노조의 징계에 대한 항의 및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므로 복무를 위배하지 않는 한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피신청인의 개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히 선행되어야 함.
자. 대부분 조합원들이 부당징계철회 리본을 달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로 인한 문제가 된 곳이 없는데도 부산차량사무소에서만 작업중인 열차 내를 순회하면서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며 조합원들에게 리본을 떼도록 종용하였음.
차. 피신청인은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도하였다고 하나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게임, 주식거래 등을 금지하고 복무기강해이를 근절하라는 내용임에도 부산차량사무소장은 복무점검반 두 개조를 편성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조합활동, 근무복장, 불법유인물 배포 등에 대한 단속 또는 파악한다는 이유로 노동조
합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무점검을 한 것임.
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조합활동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이러한 조합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지배·개입한 것임.
타. 공투본은 2000.1.14. 철도노조의 중층적 간접선거제도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후 전국의 철도노조 산하의 수많은 노조지부조직이 결성한 조직으로 당시 부산차량지부도 공투본에 속하여 활동하였으며, 신청인들은 조합원의 자격으로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을 뿐, 개개인이 법외조직에 가입하여 직장질서를 저해한 것이 아님.
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활동이 아닌 자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나 당시 노조지부의 지부장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167명이 참여하는 지부정상화대책위를 통해 지부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정상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정황에서 신청인들이 행한 행위가 노조활동이 아닌 조합원의 자의적인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향후 철도의 조합원이 조직의 유고 내지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철도청 부산차량사무소의 주업무는 정비업무로서 근로형태가 일근제 및 격일교대제이며 업무의 특성상 팀웍을 이르는 공동작업이 필수적으로 직원 상호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최근 노노간의 갈등으로 인한 직장화합 분위기 쇄신뿐만 아니라 하절기에 일시적인 업무증가로 각 분소로부터 증원 및 교체근무의 요청 등 순환보직의 필요성으로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2000.5.25. 신청인 4 이외에 직원 10여명에 대해서 전보조치하고 같은 해 6.8. 신청인 1은 무궁화1계에서 신선대 주재로, 신청인 2는 새마을계에서 부전분소로 신청인 3은 가야사업소에서 가야분소로 전보하는 등 그 외에 7명에 대하여도 각각 전보발령하였음.
나. 신청인 1에 대해서는 같은 해 6.15.자로 수해대비 하절기 기계특별업무를 보충하기 위하여 대구기계분소로 다시 전보조치함.
다. 신청인 4는 2000.5.10. 00:30경 무궁화2계 휴게실에서 당무계장인 검수계장 이○○이 권○○에게 근무 중 음주행위로 주의·훈계하던 중 '계장이 나이 많은 선배를 그런식으로 하면 되느냐'면서 당무계장을 붙잡고 과격하게 흔들어서 검수장 강○○이 신청인 4의 어깨를 잡고 돌려세우자 검수장에게도 욕을 하며 대들어 검수장이 신청인 4의 뺨을 한 차례 때리자 더욱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고 칠려고 한 사실이 있어 복무기강을 저해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2000.5.17. 경고처분을 받음.
- 그 이후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제1항제3호(근무불성실자 등에 대한 전보)에 의거 신청인 4를 징계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0.5.25. 무궁화2계에서 부산기계분소로 전보조치한 후 다시 같은 해 6.1. 부산기계분소 마산주재로 근무지를 변경지정함.
라. 피신청인은 하계수송업무를 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업무의 마무리와 전보발령받은 가족의 두 차례에 걸친 항의로 직장화합차원에서 신청인들의 희망사항을 감안하여 2000.6.29. 및 같은 달 30.자로 신청인 1은 대구기계분소에서 부산진분소로, 신청인 2와 3은 각각 부전분소 일근에서 부전분소 검수원과 가야분소 일근에서 가야분소 검수원으로, 신청인 4에 대해서는 부산기계 마산주재에서 부전분소 검수원으로 전보조치함.
마. 신청인 1, 2, 3에 대한 전보조치는 업무의 특성상 하절기의 일시적인 업무증가에 따른 각 분소로부터 증원 및 교체근무의 요청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과 직장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의 업무상 순환보직의 필요성으로 2000.5월말부터 6월초에 신청인 1, 2, 3을 포함한 상당한 인원을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신청인 4는 소속상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한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그 후속조치로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란행위의 발단은 신청인 4에 의하여 비롯된 행위이고 검수장 강○○은 상사로서 지도감독과정에서 소란행위에 관계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구두상 주의조치를 하였기 형평성의 문제는 없다 하겠음.
바. 신청인 1, 2, 3, 4의 전보처분은 노동조합 제명처분철회를 위한 집단행동 등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범위 내에서 정당한 징계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인사조치일 뿐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처분이 아님.
사. 신청인 1 내지 8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부산차량지부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0.5.24. 동 조합으로부터 징계제명을 받아 그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항의하고 철회시킬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 2000.5.26. - 5.29.까지 삭발을 한 채로 부산역구내와 각 사무소 작업현장에서 근무함으로써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고,
- 같은 해 5.30. 중식시간에 식당에서 조합원 설명회를 하면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구호제창과 노동가를 부르고
- 같은 해 5.27.- 6.15.까지 부산차량지부사무실에서 제명처분 철회를 위한 행동과 부산차량지부의 지부장 직선제 선출을 위하여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부르고,
- 2000.6.20. '철도노조는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리본을 부착하고 차량정비 및 검수 업무를 하였으며,
- 2000.5.26. - 6.15.까지 부산차량지부와는 상관없이 각 개개인의 조합원 제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징계대책위 속보', '지부정상화 시급하다'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함.
아. 신청인들의 집단행동을 할 당시 국무총리 지시(2000-18호)에 따라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명의로 '2000년도 공직기강확립 대책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소속장에게 통보되어 부산차량사무소장이 직원들에게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하겠다는 지시가 하달된 상황이었음.
자.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직원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직장분위기를 저해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와 같은 규정 제8조의2에 근거한 철도청복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복무기강의 확립 및 직장질서의 유지차원에서 '리본을 떼고 근무하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지 마라', '작업장 내에서 안전을 위하여 집단행동을 하지 마라', '노동가를 부르지 마라' 등의 조치 및 지시를 한 것은 정당한 노무지휘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함.
차. 또한 신청인들의 위 행위는 노동조합의 의사 또는 묵시적인 승인 하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행한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우리위원회의 판단은 초심 이유의 '3. 판단'에서 제17쪽 '가'항 중 첫째줄 '위 제2의 1 '가, 나, 라'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및 여섯째 줄 '위 제2의 2 '가, 나, 라'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와 제19쪽 '나'항 중 첫째 줄 '위 제2의 1 '자, 차'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및 일곱째 줄 '위 제2의 2 '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를 삭제하고 제20쪽 여덟번째 줄 '삭발하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 판단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1 내지 4에 대하여 행한 전보처분과 신청인 1 내지 8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조합원이 노동조합 제명처분에 항의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노동 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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