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2-15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96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0,000여명을 고용하고 지하철운수업을 경영하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사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0. 4. 19부터 같은 해 5. 2.까지 연속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3.자로 직권면직 처분한 사실.
나. 피신청인공사 인사규정 제35조 제5호에는 직원이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1. 3. 노조 전임 기간이 만료된 후, 2000. 3.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는 노동조합의 근무 협조 요청에 따라 단체협약 제1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에 출장 조치되어 근무하였으나 2000. 3. 31. 출장 기간 만료 후 원직인 신도림역에 복귀하여 근무하지 않은 사실.
라. 2000.1.4.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각 역무지회장은 조합장 배일도에게 역무지부 사무국장인 신청인의 전임해제 중지를 요청한 사실.
마. 노동조합규약 제58조 제2호 및 제68조에서 "지부 사무국장은 대의원 대회의 인준으로 임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공사 신도림 역장은 신청인에게 2000. 4. 14 내용증명을 통하여 노조전임 근무가 해제되었으므로 2000. 4. 19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근무하라고 통보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바"항의 내용증명 통보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귀하지 않자 2000. 4. 22 내용증명을 통하여 신청인이 현재 무단 결근중임을 주지시킨 사실.
아. 피신청인공사 취업규칙 제39조(해고예고)에는 "임용권자가 직원의 정년 또는 사직의 허가 및 징계처분 이외의 경우에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8장(상벌) 제39조(포상 또는 처벌), 제40조(징계의결의 기한), 제4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제41조의 2(징계의결), 제42조(징계양정기준) 등에서 인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징계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은 위 '가'항의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0. 11. 18.이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7.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사건의 경위
○ 노동조합은 본조와 4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부의 전임 간부는 지부장과 지부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역무지부 사무국장으로 각 지부의 사무국장 선임은 각 지부 지부장과 지회장으로 구성된 지부 집행회의의 추천을 통하여 노동조합 조직운영 규정 제15조 제6호에 따라 각 지부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인준된 지부사무국장을 노동조합 규약 제58조 제4호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 이렇게 선임된 지부사무국장의 해임 또한 노동조합 규약 제68조 2호에 따라 인준기관인 각 지부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99년 하반기 신청인 노동조합은 규약과 규정을 무시하고 서울시와 피신청공사와 합세하여 독단적 전횡을 자행하고 있는 위원장에 맞서 비상대책위가 구성되고 이에 역무지부도 같은 해 12. 18 현장 간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당시 역무지부장인 신청 외 장승완을 역무지부의 비상대책위 의장으로 하는 역무지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였고, 신청인을 포함한 역무지부 임원 전원이 비상대책위 활동을 하였음.
○ 그러나 이후 신청 외 장승완은 그동안 소식지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한 약속을 져버리고 돌연 태도를 바꿔 잠정합의안의 수용에 동의를 표명하며 같은 날 위원장 배일도에게 신청인의 전임 해제를 요청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하였음.
○ 집행회의에서 노동조합의 집행간부 모두가 지부 사무국장의 해임은 규약에 의거 인준기관인 지부대의원회의에서만 할 수 있음에도 지부장 장승완의 월권행위에 합세하는 위원장의 행위를 질타하고 신청인의 직위회복을 요구하자 궁색해진 위원장 배일도는 잘못을 시인하고 신청인에 대한 원상회복을 약속한 이후 피신청인 공사 노무과 직원이 역무지부 사무실로 신청인의 출근부를 직접 들고 찾아와 그 동안 밀렸던 출근 날인을 받아간 사실이 있음.
○ 이후 피신청인은 조합원 투표에 조합원 과반수의 참여가 불투명하자 위원장 배일도가 동원한 질서유지대 명목의 이른바 투표참여 독려대 100명에 대해 5-6일간 근무를 면제해 주고 이들로 하여금 투표 독려와 강권에 전념토록 하는 사상 초유의 파격적인 지원을 하였고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되는가를 지켜보던 신청인은 이들 10명으로부터 이마뼈가 골절 함몰되는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2000. 1. 29.부터 같은 해 3. 5.까지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었음.
○ 신청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신청인은 위원장 배일도가 전임 해제를 요청하는 요식 행위를 거쳐 신청인의 전임을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신청인의 소속역인 신도림 역장을 통하여 신청인의 근태를 독단적으로 병가처리하고 신청인이 퇴원하자 같은 날인 3. 5일부터 유결 처리하자 다시 노조 출장으로 변경처리 되었음.
○ 이후 신청인이 2000. 3. 25. 위원장 배일도가 독단적으로 공사와 협약안을 체결하자 4개 지부 집행간부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참석하자 신청인의 근태를 2000. 4. 4.부터 같은 달 4. 18까지 유결로 처리하다가 같은 해 4. 19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하여 신청인의 근태를 무계결근으로 처리하여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무단 결근 7일의 2배가되는 같은 해 5. 2.까지 14일간 무단으로 처리한 후 신청인을 직권면직하기에 이른 것임.
나. 직권면직의 부당성
○ 직권면직을 신청인에게 적용한 인사규정 제35조 5항의 연속하여 7일 이상의 무계결근의 취지는 무단결근이라는 형식적인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연락두절 등으로 계속 근로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의사소통 또한 언제든지 가능하였고, 전후 사정 변화가 전혀 없었음에도 유결에서 무결로 근태처리를 변경하여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를 충족시켜 신청인을 직권면직한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방법을 미리 예정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직권면직 조항을 악용한 것임.
○ 피신청인 공사도 노동조합의 파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동안 인사규정 제35조 5항을 무결 7일에 해당한다는 형식적 요건에 충족하였다는 것만으로 적용하지 않고 연락두절 등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등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것이 사실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직권면직 조치의 경위
○ 단체협약 제16조(조합전임자)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25명에 한하여 근로계약상의 소정의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노동조합에서 피신청인 공사에게 노조전임을 요청하여 피신청인 공사는 1997. 9. 3 ~ 2000. 1. 3.까지 그리고 2000. 1. 11.부터 2000. 2. 7.까지 단체협약 제16조에 의거 이와 관련된 인사조치를 취한 바 있음.
○ 그 후 피신청인공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2000. 3. 1.부터 3. 31.까지 2000년 사업계획 수립 및 '99 백서 발간을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근무 협조를 요청받았으며, 당시 신청인이 노조전임자에서 일반 조합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단체협약 제1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의거 신청인을 노동조합에 출장조치 하였음.
○ 그러나 신청인은 노동조합 업무관련 출장 처리가 2000. 3. 31. 종료되어 마땅히 원직에 복직하여야 함에도 신청인 소속 신도림 역장에게 전화를 걸어 노조 전임 해제가 부당하다며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므로 역 출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인 소속 역장에게 적절한 근태 처리를 요청하였음
○ 직원의 결근에 대한 피신청인공사의 취업규칙 제13조의 2(결근) 제1항에는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 전일 종업시간까지 그 사유 및 결근예정 일수를 기재한 결근계와 증빙서류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유계결근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긴급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화, 전언 기타 방법으로 소속 부서장에게 조속히 연락하고 익일 시업시간 이후 1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계 결근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음
○ 신청인 소속 역장은 신청인이 적절한 근태를 요청하였기에 취업규칙 제13조의2 제2항에 이거 2000. 4. 4.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유계결근 처리하였음
○ 이후 노동조합에서 신청인 전임 해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자, 신청인 소속 역장은 2000. 4. 14 내용증명을 통하여 신청인의 전임 해제에 따른 원직 복직에 응할 것과 신청인이 전임해제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하고자 한다면 현재 신분이 일반 조합원임을 인식하고 소속 역에 정상 출근하여 업무에 종사할 것을 통보하고 신청인에게는 정상출근을 촉구하며, 2000. 4. 19.까지 신청인이 원직 복귀에 불응시 신청인에 대한 근태 처리가 무계결근됨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불응한 채 계속 결근하였음.
○ 이후 신청인 소속 역장은 신청인에게 2000. 4. 22. 우편서신(내용증명)과 2000. 4. 25. 전화를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근태처리가 무계결근 중임을 주지시키고 신청인의 정상출근을 촉구하였으나 신청인은 불응하여 2000. 4. 19부터 2000. 5. 12.까지 무계결근을 하여 공사 인사규정 제35조 제5호(직원이 연속 7일 이상 무계 결근할 때)의 규정에 의거 직권면
직 조치하였음.
나. 직권면직 조치의 정당성
○ 노조 전임과 해제는 노동조합 규약 및 자체 조직운영 규정에 의한 것으로 피신청인 공사는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전임 요청을 할 경우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노조 전임 해제 역시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거 적법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할 것임.
○ 또한 공사는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에 대하여도 단체협약 제11조(근무시간 중 활동)에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내에 조합활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 공사와 협의를 거쳐 일반 조합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2000. 3. 1.부터 3. 11.까지 노동조합 출장 역시 단체협약 제1조에 의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임.
○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공사 직원이 역무지부 사무실로 찾아가 2000. 1. 4부터 1. 8까지 출근 날인을 받은 것도 신청인이 노동조합 전임 해제에 따른 업무인계 시간 배려와 신청인에게 전임 해제에 따른 원직 복귀를 직접 독촉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인의 전임해제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공사가 무계 결근으로 인한 직권면직 조치시 형식적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며 또한 1990년 노동조합의 대표권 문제시 조합간부들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고 상당기간 결근 조치하였으나 이를 사유로 직권면직 조치하였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는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공사에 대한 결근처리는 합리적이고 정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공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청인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피신청인공사의 직권면직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음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신청인의 귀책사유
이 사건 양 당사자는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단체협약 제16조(조합전임자)에 의한 신청인의 노동조합 전임기간이 만료된 후 노동조합의 출장요청에 따라 2000.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노동조합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무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00. 4. 19.부터 같은 해 5. 2.까지의 무단결근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조합에서 신청인을 전임 해제한 것은 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통하여만 가능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규약 위반이므로 신청인이 원직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며 피신청인공사가 노동조합 파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규정 제35조 제5호의 무단결근 7일 이상에 해당된다는 형식적인 규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사례가 없음에도 신청인을 직권면직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차에 걸쳐 원직에 복귀할 것을 권유 내지는 통보했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불응한 것은 근로자로서 당연한 근태의무를 위반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귀책사유에 대한 처리
다만, 2000.4.19.부터 동년 5.2.까지 무단결근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문제에 대하여 피신청인공사 인사규정(전시 인정사실 제1의 2"나")에서는 직권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언급한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노동부 업무지침('84.12.10.근기 1451-24180)에서는 「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무단결근하고도 사용자의 출근독촉에 응하지 아니하거나……」라고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사유의 예로도 들고 있음을 볼 때 직권면직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미에서 보면 해고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 또는 직권면직 등에 대하여는 실제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법률상의 기준적 효력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원 및 노동위원회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에 있어서 신청인의 7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에 직권면직 사유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아"에서와 같이 동 인사규정보다 상위 규범인 피신청인 공사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은 직권면직에 해당되는 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비록 신청인의 7일 이상 무단결근이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직권면직이 신청인에게는 사실상 해고와 같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처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자"에서와 같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직권면직 즉 해고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직권 면직한 것은 사실상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아 및 자"에서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동 인사규정시행내규에서 정한 절차 및 해고예고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은 적당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