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2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72,부해298
라. 우리 위원회가 동 사건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자 당사자에게 3차례(2000. 11. 30, 12. 14, 12. 28)의 심문일정 통지와 함께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12. 14.자 출석통지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고 나머지 2회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각 불참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0. 6. 7. 재심을 신청한 이후 우리 위원회가 심문을 통하여 동 사건의 관련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본안 심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2차에 걸친 심문통지에 불응하여 동 사건에 대한 본안 판정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보다 적극적으로 신청취지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2차례 심문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음은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