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1-0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132,부해514
노조위원장 선거 직전에 과거 징계 전력 및 경미한 잘못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2001.01.09, 중노위 2000부노 132, 부해 514)
[요 지]
피신청인이 과거 이력서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였고, 이후 차량점호 방해, 부당배차에 대한 노동부 제소, 사고차량 수리 협박, 회사비방 유인물 게시 등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거나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2000.7.5.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자 같은 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선거 전날인 2000.7.11.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 ○○운수 사건 (중노위 2001.01.09 판정, 2000부노 132, 부해 514)
* 재심신청인 /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규명
* 재심피신청인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의 취소를 구함.
[이 유]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본 건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초심 판단부분과 달리 볼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이유가 없으므로,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아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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